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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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디자이너 (106.♡.239.58)
2025년 12월 1일 AM 10:39 · 수정됨(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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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있어서 언론사들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팩트는 무시하고 생각나는 대로 지껄이는 내용을 언론사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실어줌으로써 스피커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모앙에서는 한 회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기사에 올라온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사에서 정치인이나 공인이 발언한 내용의 진위와 사실관계들을 기자들이 파악하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그대로 던지듯이 출판을 하게 되면서 허위정보들이 여과없이 퍼지는 일들이 더 많은데, 이역시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포함시켜 정치판에서 앵벌이 하는 사람들의 헛소리도 걸러낼 수 있는 토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베의 헛소리를 뉴스란에서 봐야 하는지 그게 짜증나서 하는 말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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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perVillain
25.12.01 · 140.♡.29.0
기자란 자가 팩트체크 안할거면 때려치고 가서 기술이나 배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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