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해병 사건 '핵심' 임기훈, 전역 6일전 '정직 1개월'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일 AM 11:39 · 수정됨(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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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외압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예비역 육군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사실상 형식적 징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예 강제 전역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 31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월 6일 전역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속하긴 하지만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직은 군적 박탈 및 강제 전역과 공직 재취업 불가(3~5년), 군인연금 삭감이 따르는 파면·해임과 달리 전역 후 뚜렷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직 기간에만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2/3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는 수준에 그친다.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 날짜를 받아둔 임 전 총장에겐 효력이 미미한 것이다.

그 한 단계 위인 강등도 강제 전역이나 취업 제한, 연금 손실은 없지만, 말 그대로 계급이 낮아지는 치명적 불명예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정직과는 차이가 있다. 강등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예비역 준장) 육군 전 법무실장이 받은 처분이다.

따라서 임 전 총장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국방부가 형식적 징계로 도주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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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은 머하나요 그냥 이등병으로 강등해요.

댓글 (2)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5.12.01 · 210.♡.107.100

    이등병으로 바로 강등은 불가능하데요.
    강등도 한단계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5.12.01 · 1.♡.28.107

    반란군인데 군법에 따라 총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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