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일 PM 12:00 · 수정됨(13:31)

장 의원은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도 여자 넷, 남자 둘 총 여섯 명이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한 명은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 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동석자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위 카톡 내용 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그 다음 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촬,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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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일보에 그당...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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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25.12.01 · 118.♡.81.114
보좌관은 젖가락당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닌것일까요?? -
다다마스커
25.12.01 · 220.♡.246.38
왜 옷 뒷깃을 잡혀도 가만있었나도 다 설명이 되는 해명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시비터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거죠
다만 자당 보좌관들도 배신을 하는 마당에 타당 보좌관들하고 어울리는건 이제부터라도 자중하는게 좋아보입니다
펨뚜하고도요 -
벗벗님
25.12.01 · 172.♡.94.30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되도록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
시시커먼사각
→ 벗님
25.12.01 · 119.♡.238.86
무고죄 처벌 강화도 필요합니다. -
JJunppa
25.12.01 · 222.♡.27.239
제목만 보면 장경태의원이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줄 오해하기 쉽겠습니다.. -
디디카페인중독
25.12.01 · 106.♡.74.94
으원님.
젓가락 같은 것들이랑 친하게 좀 지내지마요.
초선오적 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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