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떡볶이: 한국산만 써요 ^^(정제염 중국산)
T
ThinkMoon_Official (1.♡.170.85)
2025년 12월 2일 AM 08:17 · 수정됨(11:48)
조회 3,451 공감 0


중국산을 쓰는 2찍 대표이사가 운영 하는 국*떡볶이
2찍 돈 달달하겠네요 ㅎㅎ
댓글 (26)
- 작
작은눈
25.12.02 · 211.♡.65.194
-
트트레콰르
25.12.02 · 118.♡.13.25
이거는 식약처 위반 아닌가요 -
TThinkMoon_Official
→ 트레콰르 작성자
25.12.02 · 1.♡.170.85
한 번 문의해볼까요?
국민신문고 끄적이면 금방인데 ㅋㅋㅋ -
폴폴스타
→ ThinkMoon_Official
25.12.02 · 180.♡.210.133
근데 해외원료라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면 국내산 표기는 가능합니다 국산으로는 표기 금지구요 -
TThinkMoon_Official
→ 폴스타 작성자
25.12.02 · 1.♡.170.85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면 중국산 → 국내산 둔갑이 되는거예요? ㄷㄷ -
UUnd3r9r0unD
→ ThinkMoon_Official
25.12.02 · 118.♡.62.3
100% 라는 문구가 애매하긴 하네요..
직접 넣은 소금은 국내산이 맞고...
뭔가와 섞인 복합조미식(??)에 포함된 소금은 중국산이란 의미인 것 처럼 보이네요..? -
케케이건
→ 폴스타
25.12.02 · 103.♡.38.132
음..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제염은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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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에서 들여온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며
사용자님의 질문에 대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 일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원료 자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자체의 경우 (재배/사육 기간 기준)
해외에서 들여온 씨앗이나 어린 동물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축산물 6개월, 수산물 품목별 3~6개월) 이상 키워서 최종 생산지로 인정받으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2.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원물 원산지 기준)
떡볶이 양념이나 다른 가공식품처럼, 이미 완성된 형태의 원료(예: 중국산 정제염,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가루)를 국내로 들여와서 단순 가공(혼합, 포장, 분쇄 등)하는 경우에는 원료가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아무리 정성껏 혼합하고 포장했더라도 그 원료의 원산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의 경우는 2번에 해당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소금(정제염 원료)을 국내 공장에서 가공했더라도, 그 소금의 원산지는 '중국산'입니다. 이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
케케이건
→ 폴스타
25.12.02 · 168.♡.154.47
근데.. 위에 사진 다시 보니까.. 정제염(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건 따로 있고..
중국산 정제염이 포함된 건 고추양념 같은 것처럼 특정 제품에 포함된 정제염..인거 같네요?
이 경우는 좀 다를거 같은데... -
인인생은경주
→ 케이건
25.12.02 · 58.♡.24.41
떡볶이 떡에 국산 소금
떡볶이 소스에 중국산...
소비자 현혹시키는 문구라 식약청에 고발해야 합니다 -
대대식이
→ 인생은경주
25.12.02 · 58.♡.134.157
떡볶이떡이 아니라 두 사진다 떡볶이소스 사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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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로는 아직 나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