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로 기소를 왜 인하는지.
러
러블리아재 (118.♡.66.172)
2025년 12월 3일 AM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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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외환유치죄 그건 그렇다 치구요.
왜 군사반란죄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분명 군통수권자가 군인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무기를 사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사실상 군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판례도 있는데 이상하네요.
사형만 있는 군사반란죄 기소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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