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의 한계 증명
gracy2999

Lv.1 gracy2999 (125.♡.63.201)

2025년 12월 3일 AM 10:47 · 수정됨(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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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제 판결을 보며 다음처럼 생각했습니다.


1. 판결의 형평성은 법정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개별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들은 자신의 주관을 법논리로서 정당화 한다. 특히 정치인 관련된 판결은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략적인 판결 가이드라인은 있는듯 하나 이를 어기고 맘대로 줘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다. 이를 제재할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 정도가 끝이다.

3. 주관적인 판결에 일반 국민 정서라는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란이던 독재건, 경제 파탄이건, 일반 국민들이 사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신경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양형 기준이나 이유는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는 모르겠고, 800원 버스기사 유죄, 99만원 접대 무죄처럼 그 수치적인 기준도 없는듯 합니다. 물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는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논리가 일반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다른 판결간에 일관성이라는게 없다는 겁니다.


법정 우선주의란 말로 판사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 탓입니다. 결론을 정하고 논리를 붙여도 되고, 설령 그 논리에 빈틈이 있어도 외부인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덕에 판사들은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 살인을 해도, 수천억 사기꾼을 풀어줘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았죠.


그리고 이런 주관적인 판결 상황은 이미 법조계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판사들 사찰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개인 일탈일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판사 판결 성향들 다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사법 거래나 판결 조종에 쓰고 있을겁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이 단체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으로 이관해달라고 했었죠. 예전에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번에 추경호를 풀어준 이정재 판사의 발령시기는 25년2월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온것은 우연이 아니죠.


결국 현재 사법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권이나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왜곡죄가 될지, 다른 법령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때가 되었네요. 물론 시스템을 고치는 와중에 숱한 내란범들이 풀려날거라고 봅니다만…지금부터라도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증명을 해줬네요.


댓글 (8)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12.03 · 121.♡.182.221

    별로 대단한 법리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대개 판사 맘대로죠. 직선제, 배심원제 도입, 판사 탄핵 활성화, 판결문 전부 공개, 재판 생중계, AI 적극 도입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수를 더 늘리고, 법조인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판사와 검사는 한 번이라도 종사할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 말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다시 변호사 시험을 보는 건 상관 없고요. 저는 이 정도를 해야 그나마 검찰 사법 개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수사 기소권만 나눈다거나 법왜곡죄를 만들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해봤자 한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gracy2999

    gracy2999 Lv.1 → 호키포키 작성자

    25.12.03 · 125.♡.63.201

    나름의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논리가 판사들 사이에 일관적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징벌받지 않으니...맘대로 할수 있는거나 다름없네요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 gracy2999

    25.12.03 · 121.♡.182.221

    네. 말씀하신 나름의 논리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관련된 부분이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견강부회 조삼모사하는 사람이 문제죠.
  • 프랑지파니

    프랑지파니 Lv.1

    25.12.03 · 14.♡.253.234

    이렇게 제 멋대로 판결할거면 법학 공부는 뭐하러 하는걸까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프랑지파니

    25.12.03 · 221.♡.214.82

    제멋대로 판결하려구요
    오직 그걸위해 판사가 되나봅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25.12.03 · 211.♡.206.59

    법리란게 고무줄잣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구경기에서 심판마다 스크라이크 존이 다르면 공정한 게임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제각각 스트라이크 존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타석에 들어선 타자봐가며 스트라이크존을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 붉은구름

    붉은구름 Lv.1

    25.12.03 · 1.♡.202.81

    헌법의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 이 잘못된거라 봅니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인데, 너무 많은 권한을 법관에게 준거라고 봅니다. 책임이 따라야 하는거죠
    "법률에 따른 독립된 판결" 정도라야 되는거죠.
  • 쿵야 Lv.1

    25.12.03 · 119.♡.249.123

    영장심사 판사는 AI 대체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사의 개인 이념에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판사가 필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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