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 쭉 훑어보니..
닝
닝기리하우스 (106.♡.169.61)
2025년 12월 3일 PM 01:30 · 수정됨(21:29)
조회 578 공감 0
1. 인턴-레지던트 기간(수련기간 4~5년)은 보복부장관이 정한 필수과는 산입되네요. 즉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 수련/전문의 취득 후 5~6년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마쳐야 끝나네요. 만약 지역에서 지원받고 의대 졸업/면허 취득 후 수련을 위해 서울 등지로 가서 수련받으면 수련기간 4~5년은 인정되지 않고, 전문의 따고 10년 지역의료기관에서 복무기간 채워야합니다.
2. 군입대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역의료기관이지만, 지정된 필수과가 아닌 과에서 수련받는 경우는 1/2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럼 2년 까이니 7년쯤 지정병원에서 일하면 되긴 합니다.
4. 어쨌든 어기면 과태료 내면서 면허정지되고, 3회 시 면허취소 후 면허재발급은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할 목적으로만 재발급되네요. 10년은 무조건 지켜야한다입니다.
나름 꼼꼼하게 하긴 했는데..
꼼수야 어디서든 발휘하겠죠..그런 거에 특화된 인간들이 넘쳐나는 집단이니..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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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리오
25.12.03 · 58.♡.165.202
의대생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
CCinder
25.12.03 · 211.♡.91.196
의사집단은 좀 더 쥐어짜야 합니다 어차피 대중과 공생 버린 거 같아요.
제 주변인들 보면 2찍 포기한 애들 다 4찍입니다.
물론 아닌분께 죄송합니다만... 제 주변엔 그런 의사가 없어요...ㅠㅠ -
유유튜브
25.12.03 · 116.♡.178.141
면허 취소 후 지역의료기관에서 일할 목적이라 하고 바로 재발급받고 계속 과태료 내면서 서울서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D
DRTANZANIA
25.12.03 · 122.♡.2.227
읽어보니 크게 두 가지가 걱정되네요.
군복무는 인정안함
= 가뜩이나 군의관 공보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의사제에서 이 기간을 의무복무로 인정안하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생 기간에 현역 입영을 하겠네요.
군의관 공보의 자원 부족은 심화되겠네요.
비수련시 의무복무 인정여부
지역에서 필수과 수련시 의무복무 인정
지역에서 비필수과 수련시 의무복무 절반 인정
인데...그럼 의대만 졸업하고 수련을 안받는 경우는
어떻거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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