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독립으로 가야죠
어빈

Lv.1 어빈 (14.♡.91.194)

2025년 12월 3일 PM 05:30 · 수정됨(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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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법농단 사건 났을때 기사인데...


독일의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쓴 기사입니다.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헌을 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추진하는 법이 비슷하게 따라가는거 같긴한데 부족하다고 보여서요



댓글 (1)

  • HENE

    HENE Lv.1

    25.12.03 · 220.♡.77.89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재 우리 헌법의 규정인데요. 이건 명백히 어떤 영향(대법원장, 소속 지방법원장 등까지)도 받지 않고, '개별 재판에서 담당 법관이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이죠.
    이걸 사법부 카르텔 놈들이 아전인수로 '사법부 독립'이니 어쩌고 해석하는 거... 진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해석하는 놈들이 지들 관련 규정 해석부터 원님재판식으로 하는데, 다른 판결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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