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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4일 AM 03:01 · 수정됨(06:51)
지난 6월 20일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수단에 선교 사제로 파견가셔서 봉사하시다가 대장암 4기 진단 받으시고 2010년에 돌아가신 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kbs 영상을 봤습니다. 신부님이 선종한 지 15년 만에 남수단 학생 60명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신부님께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역대 수훈자를 보다가 한덕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상훈기록 공개 사이트에 가서 한덕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2013년 2월 13일에 새계 경제위기 극복 유공으로 무궁화장을 받은 기록이 검색이 됩니다. 2012년과 2003년에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은 기록도 있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훈기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nghun.go.kr/nation/participation/sangopen/sangInfoOpen.do
제가 이 글을 쓴 주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중 상훈법에서 '서훈의 취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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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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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법령입니다.
2번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자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형에 따라서 3번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언제 이 글을 써서 앙님들께 알릴까 고민하다가 12.3 윤석열의 난 1주년 기념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한덕수가 아직 형을 확정 받지는 않아서 당장 상훈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고 이태석 신부님 같은 훌륭한 분이 받은 상훈을 오염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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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25.12.04 · 49.♡.25.192
- M
miumiu1
25.12.04 · 124.♡.241.122
국민신문고에 내란관련자들 취소해야 된다고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굿입니다. - 도
도롱이
25.12.04 · 58.♡.141.148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라서 형 확정되면 자동 빵인거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모든 123 내란 관계된넘들은
국민학교에서 받은
개근상, 과학상자경진대회 상까지도 찾아서
상이라는 상은 싹다 취소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