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내란) 2항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75.♡.133.167)
2025년 12월 4일 AM 08:24 · 수정됨(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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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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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에 참여하거나‘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모의를 함께 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그 후에 기술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면 성립됩니다.
2분 동안 어떻게 ‘공모’ 하냐고요? ‘공모’가 필요 없어요. 시킨 거 하기만 해도 성립됩니다.
2분은 명령을 내리고 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사전 모의도 필요 없어요. 명령하고 따르면 끝입니다.
내가 판사할까봐요. 뭔 고시 패스한 양반 실력이 이래서야…
아... 아니다. 제가 고매하신 판사님을 평가절하하면 안 되죠. 다 알고 계신데, 앞만 똑~ 떼서 유도심문 하셨을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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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25.12.04 · 223.♡.90.225
이석기 통진당판례는 뭔가 싶네요 정말 정치판사들 판사자격없습니다 계엄성공했어보라니까요 사형 무기징역 자판기들이었을건데요. 역사가 충분히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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