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9명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돌진'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4일 AM 11:14 · 수정됨(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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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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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람 몇을 죽였는데요  인자하기 짝이없네요

댓글 (18)

  • 가보면후회

    가보면후회 Lv.1

    25.12.04 · 221.♡.183.165

    법원 나름의 양형 빌드업인가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2.04 · 115.♡.182.172

    또 전관인가요?
    9명 목숨이 겨우 5년이요?
    이러니 자력구제하는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는거죠..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25.12.04 · 211.♡.66.45

    유가족들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가장이 사라진 가정은 경제적으로 막막할텐데...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2.04 · 220.♡.246.38

    금고면 일도 안하는 처벌이군요
  • JORDAN

    JORDAN Lv.1

    25.12.04 · 211.♡.172.116

    1. 적용 법규 및 법정형
    적용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상해)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형량 결정
    '하나의 행위'로 평가: 한국 법체계에서는 한 번의 운전 행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하나의 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형량 제한: 이 경우, 피해자가 9명이 사망하더라도 법정형의 상한은 금고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수 인명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시청역 역주행 사고)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결함(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1심 형량: 금고 7년

    2심 형량: 금고 5년으로 감형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감형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최대 형량인 금고 5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판례와 법규상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9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용 법규와 '상상적 경합' 등의 법리 때문에 선고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금고 5년 범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유족과의 합의 여부, 운전자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이 엿같네요. 9명이던 19명이던 최대 금고5년이라니;;;; 법을 바꿔야 합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JORDAN

    25.12.04 · 121.♡.178.225

    우리 나라 법은 참 관대하죠. 판레기들은 더 관대하고요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5.12.04 · 222.♡.181.231

    빡친 유족이 저놈 하나를 죽이면 더 나오겠죠? 고작 1명인데.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2.04 · 112.♡.206.53

    이건 판결이 아니라 법이 문제인 상황 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하는 게 우선이죠.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12.04 · 1.♡.39.17

    9개의 가정이 그날 이후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5년 ??? 법원이 심장에 대못을 박네요...
    유가족들이 이해 할 만큼 처벌이라도 제대로 되야지 이게 뭐에요...
  • D다

    D다 Lv.1

    25.12.04 · 220.♡.65.210

    표창장하고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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