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케팔로 (218.♡.166.9)
2025년 12월 4일 PM 02:52 · 수정됨(16:44)
[속보]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1명 사망·3명 부상…70대 택시기사 '집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70대 고령 택시기사가 진로변경 중에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 신호대기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 석대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한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도 아닌 과실치사 사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다고 하니 집유나온건 평범한 일인데요.
그런데, 뜬금 사고 피해자인 B씨도 처벌이 되었는데,
무면허 운전이었고, 사고직후 경찰신고도 없이(당연히 무면허니까..)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처벌대상인데,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군요?
댓글 (12)
- 퓨
퓨리오사7
25.12.04 · 58.♡.202.208
-
파파키케팔로
→ 퓨리오사7 작성자
25.12.04 · 218.♡.166.9
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망사고에서도 고의로 죽인게 아니라 과실치사 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로 대부분 집유를 때리는거 같더라구요. - 퓨
퓨리오사7
→ 파키케팔로
25.12.04 · 58.♡.202.208
과실이고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를 때리니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30년 징역 때리는데 유독 한국만 너무 온정적입니다. -
파파키케팔로
→ 퓨리오사7 작성자
25.12.04 · 218.♡.166.9
그게, 피해자에 대한 회복의 의무가 사회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30년징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일때의 이야기구요.. 본문의 저 사고는 음주운전은 아니잖아요. - 하
하천과강
→ 파키케팔로
25.12.04 · 175.♡.15.11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반을 때리는데...사람목숨이 표창장 1/4페이지도 안되는 군요 -
파파키케팔로
→ 하천과강 작성자
25.12.04 · 218.♡.166.9
우리나라는 우발적 살인도 5년 이던데요 뭐. 표창장 4년은 그냥 웃어야죠..어후 - 녹
녹차중독
25.12.04 · 118.♡.5.100
대구 지하철 문잠그고 도망간 기관사가 2년 형으로 기억합니다. 수백명 죽어도 과실치사 최대치가 2년 이라네요 -
폭폭풍의눈
→ 녹차중독
25.12.04 · 211.♡.88.59
이건 진짜 법이 개판이네요. 형량을 전반적으로 늘려야죠. 노령의 운전자들 처벌도 경미하니, 인지 능력 떨어지는데도 운전하며 사람 죽이는거죠. -
스스패무스
→ 녹차중독
25.12.04 · 218.♡.134.253
죽은사람수 * 과실치사 최대형량을 해야 하는거죠.. - 하
하천과강
25.12.04 · 175.♡.15.11
이런거 보면 죽음에도 등급이 있네요. 누군가의 실수로 죽임을 당하면 그냥 개죽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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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가 말이 됩니까? 적어도 실형은 선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