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 미등록차량 주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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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IUㅡ (106.♡.173.194)
2025년 12월 4일 PM 03:38 · 수정됨(18:28)
조회 1,534 공감 0
이건 신고 안되겠죠?
도로쪽이면 신고감인데
아예 주차장애 들어있는 차라면
건물자체 관리목록에 없는 차량이
아무리 연락해도 안빼요
사실 건물입주자인거 같은데 등록안했거든요
주차등록안하는 조건의 입주자라…
참 애매합니다 그죠?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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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onmade
25.12.04 · 116.♡.175.245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ㅡㅡIUㅡ
→ wonmade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그런게 있어요? - 오
오징어쥬스
25.12.04 · 119.♡.73.10
반대로 저런경우 못나가게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덧. 댓을 적고보니 이건 질문게시판이 맞는거 같습니다 -
ㅡㅡIUㅡ
→ 오징어쥬스 작성자
25.12.04 · 106.♡.173.194
다툴 여지가 있어 보였어요
얘기나누고픈거지 답을 알려달라는 의도는 아니라… - 오
오징어쥬스
→ ㅡIUㅡ
25.12.04 · 119.♡.73.10
저 개인적으로도 '비싼 변호사 쓰는쪽이 이기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요... -
ㅡㅡIUㅡ
→ 오징어쥬스 작성자
25.12.04 · 106.♡.173.194
소송가기전에 아마 월새계약 해지되겠죠 ㅎ
여기가 단기계약으로 돌려서 수수료 버는 부동산 짬짜미 건물같아요 -
참참다운길
25.12.04 · 222.♡.191.66
출입 금지 펫말이나. 차단 고리가 있는 시설, 혹은 사용료 고지가 있는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인이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주인 물건을 옮기는 경우.. - 차단 고리를 뺴고 들어가거나...주차금지 펫팔을 치우고 들어가는등 -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외 황색선등으로 되어 있는 지역등이 아니라면 조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출동한 경찰측얘기입니다. -
ㅡㅡIUㅡ
→ 참다운길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경찰서 인정 수준의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겠군요. -
참참다운길
→ ㅡIUㅡ
25.12.04 · 222.♡.191.66
네. 사유지 또는 제한구역..임을 분명히 밝혀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ㅡㅡIUㅡ
→ 참다운길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근데 계약서에 주차정보가 있을테고 그럼 주차안하기로 계약했다면 증빙이 되지 않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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