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에 미등록차량 주차시
ㅡIUㅡ

Lv.1 ㅡIUㅡ (106.♡.173.194)

2025년 12월 4일 PM 03:38 · 수정됨(18:28)

조회 1,534 공감 0

이건 신고 안되겠죠?

도로쪽이면 신고감인데

아예 주차장애 들어있는 차라면

건물자체 관리목록에 없는 차량이

아무리 연락해도 안빼요

사실 건물입주자인거 같은데 등록안했거든요

주차등록안하는 조건의 입주자라…

참 애매합니다 그죠?

댓글 (25)

  • wonmade

    wonmade Lv.1

    25.12.04 · 116.♡.175.245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wonmade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그런게 있어요?
  • 오징어쥬스

    오징어쥬스 Lv.1

    25.12.04 · 119.♡.73.10

    반대로 저런경우 못나가게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덧. 댓을 적고보니 이건 질문게시판이 맞는거 같습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오징어쥬스 작성자

    25.12.04 · 106.♡.173.194

    다툴 여지가 있어 보였어요
    얘기나누고픈거지 답을 알려달라는 의도는 아니라…
  • 오징어쥬스

    오징어쥬스 Lv.1 → ㅡIUㅡ

    25.12.04 · 119.♡.73.10

    저 개인적으로도 '비싼 변호사 쓰는쪽이 이기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한데요...
  • ㅡIUㅡ

    ㅡIUㅡ Lv.1 → 오징어쥬스 작성자

    25.12.04 · 106.♡.173.194

    소송가기전에 아마 월새계약 해지되겠죠 ㅎ
    여기가 단기계약으로 돌려서 수수료 버는 부동산 짬짜미 건물같아요
  • 참다운길

    참다운길 Lv.1

    25.12.04 · 222.♡.191.66

    출입 금지 펫말이나. 차단 고리가 있는 시설, 혹은 사용료 고지가 있는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인이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로 주인 물건을 옮기는 경우.. - 차단 고리를 뺴고 들어가거나...주차금지 펫팔을 치우고 들어가는등 -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외 황색선등으로 되어 있는 지역등이 아니라면 조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출동한 경찰측얘기입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참다운길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경찰서 인정 수준의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겠군요.
  • 참다운길

    참다운길 Lv.1 → ㅡIUㅡ

    25.12.04 · 222.♡.191.66

    네. 사유지 또는 제한구역..임을 분명히 밝혀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 참다운길 작성자

    25.12.04 · 106.♡.173.194

    근데 계약서에 주차정보가 있을테고 그럼 주차안하기로 계약했다면 증빙이 되지 않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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