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5년 12월 5일 AM 10:27 · 수정됨(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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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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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변경 사항: 도로점용허가제(노점실명제) 도입
종로구는 노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제(노점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는 노점 영업 자체를 허가하는 것(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도로의 특정 구역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도로법)하는 조치입니다.
2. 법적 근거 및 성격
식품위생법: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영업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상인회 자율 관리)
도로법: 「도로법」 제61조 등에 근거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소지한 후 영업하게 됩니다.
3. 관리 및 제재 강화
제도 시행 이후에는 명문화된 운영 규정과 준수 사항이 적용됩니다.
위반 사항 발생 시 상인회 자율 제재를 넘어, 행정 조치(시정명령, 점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가 가능해집니다.
4. 향후 계획
구청은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From. Google Gemini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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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25.12.05 · 175.♡.189.90
흠... 그럼 노점음식은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도 안 받는다는 것일까요? -
TThinkMoon_Official
→ 윤사모 작성자
25.12.05 · 1.♡.170.85
예 맞습니다. - 따
따듯한것마셔요
→ 윤사모
25.12.05 · 49.♡.129.70
제가 불법노점에서 절대 아무것도 사먹지 않는 이유 입니다
식재료 건정성의 ‘최소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
마마이바흐
25.12.05 · 210.♡.20.243
유트브에 호주에서 노점차량으로 닭꼬치 파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파시는 곳 마다 그 지역 규정에 맞는 서류 제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생수를 쓰는지에 대한 검사까지 하던데,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들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ㅠ -
꿈꿈꾸는한량
25.12.05 · 104.♡.194.70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네요. 식품위생법은 결국 판매하는 장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것일인데, 구청은 식품위생법을 단속할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
TThinkMoon_Official
→ 꿈꾸는한량 작성자
25.12.05 · 118.♡.6.135
예 책임 없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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