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중립성이라는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것인지
도
도라엠몽 (39.♡.115.53)
2025년 12월 5일 PM 10:03 · 수정됨(12. 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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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천대엽 조희대 같은 판사들이 생각하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은
터치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리를 말하는것 같네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미성년자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유아기적 생각을 한다는게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게 그동안 정말 잘못되었구나 싶네요
반드시 조져야합니다. 처절하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기술적으로 꼭 조져야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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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12.05 · 11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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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약벌컥벌컥
→ HENE
25.12.06 · 172.♡.94.40
흔한 알바경험조차 거의없는 암기원툴로 셤하나잘본덕분에 평생을 우쭈쭈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그런마인드로 타인의삶을 맘대로주무름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독립을 검색하면 딱 두 번 나오는데 법원 파트에서는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뿐입니다.
법관의 심판은 오직 헌법, 법률, 양심만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보직, 임지, 동료사회에서의 평판, 퇴직 후 수익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위헌이죠. 특히 양심의 부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없는 판사는 그 존재자체로 위헌 아닙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