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5년 12월 6일 AM 11:04 · 수정됨(16:02)
더불어민주당 당헌 45페이지 제 2절 중앙위원회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ChatGPT가 요약한 버전이고, 당헌에서 중앙위원회만 추출한 파일은 여기 참고하세요. 당헌/당규 전문은 여기 참고하시구요.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구성 요약
중앙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의 수임기관이며, 8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당직·공직 자동 포함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중앙위원회 의장단, 상임고문/고문,
당무위원, 전국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앙당·시도당 주요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 2. 각 조직·위원회 추천 몫
* 기초의회 의장단 추천 1인
* 사무직 당직자(국장급) 최대 15인
*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여성위원회 각 20인 이하
* 청년·대학생·노동·장애인 등 9개 전국위원회: 각 5인 이하
* 노동위원회: 40인 이하
* 재외동포·외교안보·경제 자문기구: 각 4인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인권위·다문화위: 각 1인
* 보좌진협의회: 4인
* 최고위가 선임하는 20인 이하
여성 30%·청년 10%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몫도 존재합니다.
🔵 중앙위원회의 권한
* 전국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행사
* 중요한 당무·예산·결산 의결
* 비례대표 순위투표
* 비상상황 시 비대위 설치 의결
* 의장·부의장 선출 등
🔵 소집 규정
* 분기 1회 소집이 원칙
* 당무위 의결 또는 재적 1/3 요구 시 20일 이내 의장이 소집
* 의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부의장 → 그마저도 없으면 당대표가 소집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 내용 요약입니다.
🚨 [속보] 민주당 중앙위 투표, 70~80% 찬성에도 ‘재적 과반’ 벽에 막혀 부결
1호 안건(경선·심사 개혁)
- 찬성 297명(79.6%), 반대 76명
- 재적 과반 298명에 *1표 부족* → 부결
2호 안건(대의원·당원 1인 1표제)
- 찬성 277명(72.6%), 반대 102명
- 재적 과반 미달 → 부결
🛑 부결로 무산된 개혁안
- 1인 1표제
- 비례대표 권리당원 100% 투표
- 선출직 평가·징계 감점 강화
- 부적격 심사 강화
📌 총평
참여자들의 뜻은 ‘개혁 찬성’이었지만, 기권이 사실상 반대표로 작용하는 재적 과반 규정의 벽을 넘지 못함.
✍️ 당원주권특별위원으로서의 입장
제가 서명한 2호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위원 여러분,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그 권한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5959
댓글 (17)
-
바바람아래
작성자
25.12.06 · 180.♡.38.104
-
바바람아래
작성자
25.12.06 · 180.♡.38.104
22.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청년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5명 이하의 중앙위원 <개정 2022.8.26., 2024.8.12.>
23. 전국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40명 이하의 중앙위원
24. 국가경제자문회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계한인민주회의(재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4명의 중앙위원 <개정 2024.8.12.>
25.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인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의 중앙위원
26.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중앙위원
27.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③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④제2항제21호의 중앙위원 추천은 당규로 정한 바에 따르되, 지역과 부문을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22호의 중앙위원은 해당 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200명 당 1명의 중앙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⑥제2항제20호부터 제27호까지의 중앙위원은 권리당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20호부터 제23호, 제27호의 추천 및 선임 중앙위원에는 여성 권리당원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청년 권리당원을 100분의 1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의 권리당원은 중앙위원 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이다. -
바바람아래
작성자
25.12.06 · 180.♡.38.104
제20조(권한)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개정 2024.6.17.>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6.17.>
3. 전국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개정 2024.6.17.>
4.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6.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8.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2.8.26.>
9.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권한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권한 중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8.26., 개정 2024.6.17.>
제21조(소집) ①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이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22.8.26.> -
바바람아래
작성자
25.12.06 · 180.♡.38.104
참고로, 강동을 이해식의원이 제안한 방식이, 대의원이 선출한 인원 일부를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에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이 내용은 김은경 혁신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NNeoPD
25.12.06 · 101.♡.140.15
기권한 자들은 딱히 민주당에 관심없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싹 다 출당 조치 해주세요.
저는 평당원 나부랭이지만 당원이 된 다음부터 당내든 선거든 한번도 빠진 적 없고, 기권은 생각도 못했는데 중앙위원회 나리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었네요.
하기 싫음 관두세요. 민주당엔 당신보다 제대로 판단할 인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
BBursar
25.12.06 · 211.♡.82.148
구성을 보니 중앙위원회가 또 다른 버전의 대의원들이군요.
경선이나 전당대회는 그래도 일정비율 당원 직접투표라도 가능하지, 중앙위원회 회의는 당원 의사가 반영될 길이 차단되어 있네요. -
바바람아래
→ Bursar 작성자
25.12.06 · 172.♡.94.42
막강한 중앙위원회 권한을 많이 약화시킨게 이재명 대텅령 시절이었어요. 이전에는 더 막강했죠 -
IIt덕
→ Bursar
25.12.06 · 115.♡.4.176
대의원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대의원은 없는 예비경선 컷오프권등등 거의 열리지않는 대의원대회와 달리, 중앙위원회는 더 많이 열리고요. 당헌당규 개정등 권한이 대의원대회 or 중앙위원회로 똑같이 있죠.(최고위, 당무위가 둘중에 택하는데... 당의 근간을 바꾸고 오랜숙의가 필요한 합당같은거 아니면, 중앙위로 하죠.) -
Bbradfield
25.12.06 · 49.♡.193.236
쓸데없는 잡 직책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반대 저기서 반대. 수박들이 곳곳에서 발목잡기 좋게 되어있네요
모바일투표와 백만권리당원시대에 한참 뒤쳐졌네요 -
바바람아래
→ bradfield 작성자
25.12.06 · 104.♡.67.248
당원이 많지만 투표하는 당원이 적은게 문제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개정 2024.6.17.,
2024.8.12.>
6. 상임고문 및 고문
7. 당무위원
8. 전국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차급의 장 중 1명) <개정
2024.8.12.>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15명 이하)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전국직능대표자회의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
21. 전국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20명 이하의 중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