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하게 스트레스받은 사유로 증인 불출석 하는 유동규
블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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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6일 PM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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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정진석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서 소환됨.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안나왔네요.


불출석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

- 내재판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았다. 나 빡쳐서 못나가겠어. 이거 실질적으로 질병이야.

- 왜그렇게 열받았냐고?? 다 알자나. 검사가 일케일케 증언하면 넌 봐줄께 라고 해서 하라는대로했는데 아놔 나 8년나왔음 약속 안지킴. 남욱, 정영학, 정민용 다 나보다 적게나옴. 와이씨 ..  


1. 유동규의 증언 거부 사유와 '극심한 배신감'의 실체

정진상 전 실장 재판 불출석 및 사유서 제출 유동규 씨는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본인이 10월 31일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선고를 받은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며, 질병에 준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으며, 다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결과 및 유동규의 충격 10월 31일 유동규와 민간 사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 유동규와 김만배는 징역 8년으로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5년, 정민용 6년) 유동규는 징역 8년 선고 및 법정 구속으로 인해 멘탈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과의 거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동규는 본인이 공익을 위해 사실대로 증언했음에도 중형이 선고되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에 대해 사법 불신을 넘어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유서에 명시했다.

건강 문제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 유동규는 디스크와 다리 골절로 인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건강 문제를 또 하나의 불출석 사유로 들었으며,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가 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골절은 지난 7월에 발생한 것이며 7월 말 퇴원 시 8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8주 기간이 9월 말에 이미 끝났으므로 현재(12월) 증언을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2. 검찰의 '약속 불이행' 자백과 배신감의 대상

검사의 항소 포기 후 자백성 발언 유동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이 검찰이 유동규와 민간 사업자들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뒤,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해당 검사는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진실을 마주한 증인 또는 피고인에게 약속을 못 지킨 검사가 돼 버렸다"고 작성했는데, 이는 유동규와 모종의 약속이 있었음을 자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동규가 느낀 배신감은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검찰을 향한 배신감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판단 차이 검찰은 뇌물을 수억 원 받아먹고 범죄 혐의를 인정한 공직자 유동규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가장 적은 형량을 구형했다. 반면,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들(돈을 줬다고 기소된 김만배 징역 12년, 정영학 징역 10년)에게는 훨씬 더 중한 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패 사건의 주범은 뇌물을 받은 부패한 공직자라고 판단하여, 유동규에게 김만배와 함께 검찰 구형량(징역 7년)보다 더 중한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검찰에 협조하고 진술을 다 해줬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검찰일 수밖에 없다.

유동규의 현재 상황과 고민 유동규는 검사들에게 협조하고 진술을 다 해줬는데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동규는 현재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공범들이 모두 돌아선 상황에서, 과거처럼 검사들과의 동맹을 깨지 않고 주장을 반복해야 살아남을지, 아니면 도원결의한 대로 증언을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징역 8년이라는 형이 결코 작은 형이 아니며,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 있는 상황일 것은 인정된다.

3. 추가 형량 구형과 유동규의 일관된 주장

위례 사건 추가 형량 구형 지난 11월 말일, 대장동 업자들은 위례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유동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유동규에 대해서만큼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는 징역 2년이 굉장히 낮은 형량 구형임을 의미한다. 위례 사건 선고가 곧 이루어지면 유동규의 형량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유동규의 서면 인터뷰 내용 최근 MB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동규는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동규는 오히려 태도가 바뀐 민간 사업자들을 공격하며, 이들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 대상은 유동규 본인이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며, 유동규는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민간 사업자들이 수백억, 수천억 원을 환수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를 못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유동규가 여전히 검찰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불분명하다.

4. 배신감의 근거: 검찰의 항소 포기와 약속 불이행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오해 유동규는 본인이 중형 선고를 받고 공범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것이 왜 본인이 배신감을 느껴야 할 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의 항소는 항소한 측에 유리한 판결(무죄를 유죄로, 형량을 높여 달라)을 요구하는 것이며, 항소한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현재 피고인들(유동규 포함 5명)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무죄 선고를 받거나 형을 낮출 가능성만 남아있고 형이 높아질 이유는 없다. 유동규 역시 형이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도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다.

법정에서의 검찰 약속과 판결 결과의 괴리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검찰이 자신에게 약속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검찰은 법정에서 유동규에게 "진실을 마주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판결 결과는 검찰의 약속과 딴판이었으므로, 유동규는 검사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자백과 유동규의 배신감 연결 유동규의 배신감은 유동규와 검사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음을 오히려 자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항소 포기 이후 유동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진실을 마주한 피고인에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검사가 돼 버렸다"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검찰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유동규가 현재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5.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상실 가능성

진술 변경 가능성 및 증거 효력 상실 유동규의 진술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으나, 진술이 바뀌지 않더라도 유동규의 진술과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의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배경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유동규가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가 당시 매우 궁박한 사정이었고,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다른 사건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며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을 인정한 이유는 남욱과 정민용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유동규의 진술이 맞다고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욱, 정민용의 허위 진술 동기 및 검찰의 선처 남욱과 정민용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정민용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수수자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남욱에 대해서도 유동규만큼은 아니지만 선처해 달라고 구형했으며, 남욱 역시 다른 자녀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으므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은 남욱과 정민용의 뒷받침 때문에 인정되었던 것이다.

현재 민간업자들의 태도 변화와 유동규의 고립 현재 남욱, 정민용,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은 검찰에 회유당했고, 강압당했으며, 배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2박 3일 동안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에서 증언을 쏟아냈다고 폭로하고 있다. 따라서 김용 선고 때처럼 "유동규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만 다른 민간업자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유동규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남게 되었으며, 재판부에서도 이미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다른 업자들은 유동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은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재판에 미치는 영향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진상 전 실장, 대법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등 관련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LMYgKzwrRzk?si=BM29TQ8BWhiSVNbw

댓글 (2)

  • 푸른미르 Lv.1

    25.12.06 · 118.♡.73.16

    유병규는 저건 말고 다른 건으로도 털어 봐야죠
    검찰의 기소권을 여러 기관에 분배해야지 저런 문제가 안생기죠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12.06 · 220.♡.246.38

    쌤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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