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인 이슈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윤사모

Lv.1 윤사모 (223.♡.46.129)

2025년 12월 6일 PM 09:39 · 수정됨(12. 07. 08:44)

조회 3,731 공감 0

연예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편입니다.

연예인이 공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공인인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들은 과연 공인으로서 연예인 정도라도... 책임을 추궁당하는가? 연예인 문제가 불거질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포인트는 이 점이 아닐까 주장해왔습니다.


과거 잘못을 저지를 당시엔 본인이 공인이 될 지 몰랐던 자라도... 미래에 공인이 되면 일반인보다 엄격한 검증을 감수해야 하는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런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면 공인으로서의 활동은 포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면 저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명백한 공인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거쳐야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공소시효니 뭐니 뒤에 숨어서는 안되는 자들입니다.


일개 연예인이... 이미 처벌받은 수십년전 범죄로... 심지어 법적으로는 범죄경력이 조회조차 제한되는 소년범죄로... 일생을 무한책임을 추궁당했습니다. 그의 과거범죄를 옹호할 생각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진짜 "공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이겁니다.

댓글 (10)

  • Titleistian

    Titleistian Lv.1

    25.12.06 · 108.♡.115.60

    그 정도의 범행이면 대중앞에 선한 이미지를 행사하는 그런 직업을 애초에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은 진것과는 별개로 사회 분위기가 그런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범죄이력을 공개하게 되어있고 숨기면 처벌 받지 않나요? 다만 유권자가 뽑아주니 되는것이기 때문에 멍청한 유권자가 문제라 봅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 Titleistian 작성자

    25.12.06 · 124.♡.160.101

    범죄이력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를 이유로 과거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사청문회 중에 위장전입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자 중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2.06 · 112.♡.182.227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 입니다. 수사조직 그에 따른 인원을 몇배로 늘려야 합니다.

    공인 한정의 경우도...일반시효 완성의 경우...공인 되기 십수년전 자연인의 범죄로 공인 되기 직전에 시효가 완료된 경우는 자연인 가준 인가요? 공인 가준 인가요?
    자연인의 범죄가 공인이 된 이후 중간에 범죄사실이 들어나기 직전에 시효가 완료된 경우는요?

    더불어, 공인의 기준점 자체를 우선 법제화 해야겠죠. 7급? 5급? 임시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수탁기관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애시당초 봐주기 목적으로 대충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국가행정력과 사법시스템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로마법 시대부터 존재한 겁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12.06 · 124.♡.160.101

    로마법 시대의 물리적, 행정적 한계와 21세기의 물리적, 행정적 한계는 다릅니다. 제도란 당시 사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봅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면서... 법적 제도보다 기준이 모호하고 제재대상도 형평성에 의문이 가는 사회적 제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게 이상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윤사모

    25.12.06 · 112.♡.182.227

    이걸 로마시대와의 국가자원 차이로 이해를 하시다니 ㅠ.ㅠ
    황당하네요.

    사실상 미성년자 대상, 살인죄 등등 한정적으로 시효폐지를 하는 것도
    범죄의 성격에 기반하는 것이지. 인별 현재의 지위 혹은 범죄 당시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예도 없구요.

    정히 원하시면, 시기별 교차점 등에 대한 기준과 공인의 기준 정도라도 논리적 근거와 함께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 하셔야 순서상 맞는게 아닐까요?

    영미법, 대륙법 어디에서도 현실적 한계로
    2천년간 시도도 제대로 못한 것을 시행 하자고 하시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부터 시작하신 율사 이셨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도 율사 출신들 이신데,
    그리 좋고 이리 간단하고 쉬운 걸 왜 시도 혹은 발안조차 못하셨을 까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12.06 · 124.♡.160.101

    1. 말씀하신대로 국가행정력과 사법시스템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생긴 제도 맞습니다. 증거보존의 물리적 한계, 수사인력분배의 현실적 한계 탓에 과거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그 물리적 한계가 극복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로마법시대까지도 아닌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성범죄현장에서 범인의 정액이 채취되고 보존한다해도 용의자의 것인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성범죄의 공소시효보다 훨씬 긴 기간 과학적으로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존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지출할 것인가 비용낭비(?) 대신 처벌을 포기할 것인가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봅니다.

    2. 공인의 기준에 대해서 선출직,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기준 정도보다 더 명확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달라시면… 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략적 기준에서 제안이 시작되고 점점 구체화되어가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글쓰면서 “ 선출직,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 이 정도 제안이 부족하다시면… 제 한계임을 인정합니다.

    3.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같은 훌륭한 율사 출신들이 발안조차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 니가 뭔데… 이렇게 읽힙니다. 제게 의견을 내라 하신 거라면… 제가 언제 그분들보다 잘난 척 한 바 있었나 반성부터 하겠습니다만… 뜬금없고 무례한 반박으로 느껴집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윤사모

    25.12.07 · 112.♡.182.227

    ?
    요약하면,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적용시기 구분, 적용대상 정의에 대한 작은 고민조차 없이... 그저 시중의 흔한 나라에 돈도 많은데 그것도 못해? 정도로 보이네요. 결국 주장 하시는 시기나 대상이 다 뜬구름식의 혼자만의 자의적인 막연한 상상 아닌가요?

    그 좋고 쉬운 걸 2천년 넘게 현실상의 한계로 지구상의 어떤 체제도 시행 못하고...심지어 어떤 사상가, 법률가도 아이디어 제시조차 없었을 까요??? 미스테리 네요...

    참고로... 로마법에서 시작한 우리법의 근간인 대륙법 자체가 2천 동안 그냥 유물처럼 보존만 하면서 이어져 내려온게 아니라...2천년 동안 각 시대별 주도국가 안의 당대 천재급 인사들에 의해서 치열하고 꾸준하게 다듬어지고 보완 되면서 현대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한계나 실질효용성, 절대 다수를 위한 법적 안정성 등의 면밀한 고민 없이 휘뚜루마뚜루~ 뭐 그런게 아니에요.
  • 윤사모

    윤사모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12.07 · 124.♡.160.101

    팩프체크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1.인별 현재의 지위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기준을 달리 하는 예가 없긴요? 당장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임기중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해외도피중인 경우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2. "휘뚜루마뚜루"? 이전 댓글에서 대통령 3분을 거론하며 권위에 기대더니... 당대 천재급 인사들에 권위에 의존하고 싶으신가 본데요. 법적 제도는 논리적 추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정당화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와중에 "천재"들이 뭔가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노예제는 오랜 기간 합법이었습니다. 그걸 당대의 법학천재들이 천재적 논리로 앞장서 제도를 개선했습니까? 사회적 필요가 폭발하자 마지못해 바꿨습니까? 각종 노동자보호입법도 마찬가지구요.
    개인적으로 법학은 무슨 천재가 어쩌고 할만한 대단한 학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과학에는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발견이나 발상을 해내기도 하지만... 법학은 철저히 사회발전이 먼저 이뤄진 후 그뒤에서 뒷받침하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학문이죠.
  • DeeKay

    DeeKay Lv.1

    25.12.06 · 222.♡.47.11

    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진웅 배우의 경우는 이미 소년범으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또 성인되서 했다는 범죄들도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예시로 들기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논리라면, 시효가 사라지니 모든 공인 즉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업무를 보고 또 책임을 지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들 몸을 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범죄로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거나 벌금을 다 납부했다면 전과기록만 있을 뿐의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다른 의혹이나 공소가 없고 전과기록을 따지지 않는 자리에 지명하거나 임명해도, 그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전 설령 처분이나 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과 중범죄여부에 따라 공직이 아니라 사기업의 직분도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사모

    윤사모 Lv.1 → DeeKay 작성자

    25.12.06 · 124.♡.160.101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한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다만… 제 취지는 힘있는 진짜 공인들은 공소시효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데… 공인인지도 애매한 사인은… 무기한 법적 제재보다 가혹한 제재를 받는다… 제도적으로 개선 내지 보완하자는 논의를 이럴 때라도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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