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필 (175.♡.26.7)
2025년 12월 8일 AM 08:34 · 수정됨(16:45)
조희대의 추천이나 법관회의의 추천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르게 추천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조희대나 지귀연을 가장 앞장서서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희대를 믿고 거기에서 추천받겠다는 안을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등… 전체에서 고르게 추천받아서 구성하면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고, 권력과 결탁한 판사들이 아닌 상식적인 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래 조국혁신당 이광철 위원장의 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해서 퍼옵니다.
<이광철 페이스 북 펌>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두 가지 소견
1.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률이 위헌제청되면 재판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니, 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입법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상태로 입법이 되는 경우 윤석열 일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100%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100%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절차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은 외길 수순이다.
여기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은 재판절차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태를 초래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이유로 하여 헌재에게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하였는데, 법이 이 경우에도 재판 중단하지 말고 재판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면 이 재판은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계속 진행했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그 후속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번에는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 셈인가?
2.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을 판사 회의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다. 이 또한 동의할 수 없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 제9조의 2에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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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개정 2016. 12. 27.>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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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을 판사 회의는 위 법원조직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가 될 것이다. 또한 그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다. 이 사안이 특정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만 관련성이 있는 사안인가? 내란의 극복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법원의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싸잡아 말씀드리기 죄송하나, 이들이 국민들의 내란 극복의 간절한 염원을 과연 공감하고 있는가? 지귀연 류의 판사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에 법원조직법 제9조의 2 판사회의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위헌적인 법무부 장관 추천으로 회귀해야 하나?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안드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3084호)이 규정한 기구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아래 그림과 같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전국의 모든 판사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이라는 초유의 헌정파괴범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그 초유성에 맞게 재판부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법원 외부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를 극복하자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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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明天
25.12.08 · 39.♡.28.235
뉴공에서 누굴 컨택해서 차규근씨가 출연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Mmagicdice
25.12.08 · 112.♡.98.202
차규근 의원의 전달력 문제인거 같긴 한데... 방송에서 김어준과 대화시에 뉘앙스라도 의미 전달이 더 잘되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
여여름숲
25.12.08 · 58.♡.71.151
그렇다면 오늘 조국혁신당은 스피커를 잘못 내보냈습니다.
좀더 트레이닝 된 분이 나오셨어야 합니다. -
물물바람들판
25.12.08 · 49.♡.58.178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2483
차규근의원이 정책위의장 아닌가요?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데 이해도 안가고 법관회의는 이것만 기억납니다. -
황황명필
→ 물바람들판 작성자
25.12.08 · 211.♡.194.246
정책위의장은 현재 김준형 의원이십니다.
똑똑하신 분인데, 방송을 자주 하시지 않다보니 명쾌하게 설명하시질 못했나 보네요. -
물물바람들판
→ 황명필
25.12.08 · 49.♡.58.178
아 그러네요. 구글에서만 검색해서 실수했습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
ㅡㅡIUㅡ
25.12.08 · 27.♡.50.36
이해 됩니다.
그나마 사법부 딜레마=재판중단을 피할길이
전국 사법부에게 기회를 주는것밖에 없긴 하네요 - 작
작은눈
25.12.08 · 211.♡.90.198
현실적인 대안인거 같긴 한데
극우가 장악하다시피한 사법부에서(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윗대가리들이 그쪽이 많은)
대표자를 뽑는다 해도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가 과연 얼마나 뽑힐거냐...도 의문이긴 합니다. -
황황명필
→ 작은눈 작성자
25.12.08 · 211.♡.194.246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런 곳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보편적 상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비비사이로막가
25.12.08 · 180.♡.230.127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있다고 하니 무슨 말 나오는지 함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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