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카
카러스1234 (114.♡.103.139)
2025년 12월 8일 PM 12:24 · 수정됨(14:24)
조회 2,013 공감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1429?sid=102
진짜 왜 이레 힘들게 살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빨간줄 이 어떤 불이익 오는지 모르나봐요,,
일단 취업 신원조회 ㅂㅂ요
댓글 (11)
-
윤윤사모
25.12.08 · 124.♡.160.101
겨우? 12억 아니고 1억 2천도 아니고... 꼴랑... -
삼삼진에바
→ 윤사모
25.12.08 · 182.♡.240.10
신세계쪽에서 민사는 따로 청구하겠죠.... - 작
작은눈
→ 윤사모
25.12.08 · 211.♡.90.198
이건 경찰이 건거죠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니까 그 인건비등 경비에 대한거고
신세계에서 저친구한테 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담임선생
→ 작은눈
25.12.08 · 112.♡.102.226
잡고보니 2찍 나부렝이라면
신세계가 통크게 넘어가겠죠.
회장님의 열렬한 지지자일텐데...... -
감감말랭이
→ 윤사모
25.12.08 · 1.♡.101.49
-
하하드리셋
25.12.08 · 223.♡.47.207
경찰이 발생한 경비가 법원에서 통과되면 신세계등에서 민사 가능하겠군요 ㅎㅎㅎ -
JJunppa
25.12.08 · 115.♡.72.253
내란범들도 다 청구해야죠!!! -
CCarpediem™
25.12.08 · 223.♡.54.122
경비청구 환영합니다~! -
샤샤일리엔
25.12.08 · 59.♡.225.5
대한민국 국기기관인 경찰이 손해배상소송 승소하는 순간..
신세계는 비용이 문제지 승소 확정이군요. -
Mmalloc
25.12.08 · 183.♡.151.144
첨언하자면, 공무원이나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전과기록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전과를 조회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으나, 전과 이력을 공식적으로 조회해서 채용을 막는 합법적인 절차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