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8일 PM 03:10 · 수정됨(21:21)
위헌 논란 3가지 파훼
1.
사건 배당권
◉박주민 : 사건 배당권은 사법행정권에 해당하고, 사법행정권은 법원 또는 법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사법행정권은 지금까지도 법원조직법 등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작동이 돼요.
▶김어준 : 그렇지. 천부인권은 아니잖아요, 이게.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2.
무작위 배당
특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사건 전속 관할 지정을 해온 전례가 이미 있다.
◉박주민 : 지금도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전담 재판부 등을 지정해서 배당하는 방식을 써왔다는 거예요. 무작위 배당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논리가 안 돼요.
▶김어준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이미 둬왔는데.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위헌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때 그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재판부부터 위헌성이 있다고 논란돼 왔던 거는 뭐냐 하면 특별한 사건을 딱 잡아서 그 사건을 특별한 재판부 쪽에 배당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등권 침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당시 법무부가 이미 특검법같이 특별한 사건을 담당하는 어떤 검사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해 왔고, 또 그런 특검법을 보면 어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한다고 항상 지정해 왔다는 거예요. 전례가 있다.
3.
사법부 외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위헌이다?
◉박주민 :
새로운 논리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또는 뭐 헌재소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새로운 논리가 또 나온 거예요.
▶김어준 :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정부 인사라. 헌재소장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 졌는데.
▷김승원 : 그러게요. 헌재는 뭐 위헌법률심판을,
▶김어준 : 헌재는 라이벌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승원 : 그런, 사실 속마음은 그런 건데.
▶김어준 :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까?
▷김승원 : 그런데 이제 사실은 헌재 그 재판관 구성에도 법원이, 대법원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 추천권도 있고.
▷김승원 : 그리고 서로, 서로 이제 추천하면서 견제하라는 게 헌법의 정신인데.
▶김어준 : 헌재는 대법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감히 헌재 판사들이 대법이 구성할 법원을 그렇게 자기들이 침해해서 들어오면 자존심 상한다는 그런 건가요? 왜 위헌이지.
◉박주민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서로, 서로 미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이미 들어가요.
▶김어준 : 대법관 추천할 때.
◉박주민 : 네, 대법관 추천할 때. 그다음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검사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무작위 배당이 아닌 후보추천위원회 자체의 위헌 논란이 말이 안 되는 이유
1.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는 그거는 어떤 판결을 맡을지 모르는 일반적인 대법관을 구성할 때 뽑은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이 사건을 특정해서 하는 거니까 다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김어준 : 이거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박주민 : 그런데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전제부터 이거는 그냥 사건 배당 절차 관련된 법이고 재판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법 행정권의 행사 방식을 법률로 바꾸는 거고.
▶김어준 : 문제가 없다.
2.
판사들이 '판결의 공정성'을 내세운 일관된 논리에 따르면 무작위 배당이든 외부추천위원회의 배당이든 상관없어야 한다
◉박주민 : 법원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논리는 판사 중에 누가 어떤 사건을 맡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추천 절차를 A 트랙으로 하든 B 트랙으로 하든 C 트랙으로 하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든 안에서 추천을 하든 뭐가 큰 문제냐고요, 이게 도대체.
▶김어준 : 사법부의 판사들은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한 재판을 한다.
▶김어준 : 아니, 그러면 이렇게 추천하든 저렇게 추천하든 개의치 말아야죠, 그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3.
헌법재판소장이 대법관 출신이자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처장 출신인데, 법원의 입장을 헌재소장이 침해할 우려를 (사법부는) 왜 하나
▷김승원 :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거는 지금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관한 재판인데 헌법재판소장에게 추천권을 주면, 지금 헌법재판소장님이 이전 법원행정처 처장님이었어요. 대법관 처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김어준 : 본인도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위헌이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지. 오히려 헌재소장님이 더 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입장을.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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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용 교수가 얼마전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사훈쑈였던 것 같은데요.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원하면 국민주권에 따라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미진한 재판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입법부가 정하면
사법부는 따르면 됩니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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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IUㅡ
25.12.08 · 27.♡.50.36
국민이 하라면 해야죠 -
DDdongleK
25.12.08 · 211.♡.59.86
내란 재판부 설치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법적이지만... 상대하는 놈들이 비상식에 위법도 아무렇제 않게 하는놈들이라... 어려운거죠 언론또한 그렇고요
조희대 하나 지키겠다고 이지랄 하는거 보면... 이나라 기득권의 뿌리는 정말 깊고 깊네요.. -
시시월새벽
25.12.08 · 27.♡.242.72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든게 맞는것도 같습니다.
저놈들이 지배해온 그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아서 얼마나 고착화 되어있는지 여실히 보이니까요
힘든만큼 확실하게 청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내 이상한 찌끄레기들은 저희 권리당원이 계속 견제해줘야죠
안팎으로 참 힘든시기 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마지막이라고 버티는거라 당연한거겠죠 -
DD다
25.12.08 · 220.♡.65.210
입법부가 선출직이고, 사법부가 임명직 공무원인건 다 이유가 있는것인데...저들만 모르나봅니다.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왜 만들어졌는지, 공직이 왜 존재하는지,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의미가 뭔지...이런것들부터 가르쳐야 하나봅니다. -
섬섬지기
25.12.08 · 218.♡.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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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노동자의감정
25.12.08 · 211.♡.196.232
판사들이 판결로 한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다보니 지들이 법 위에 있는지 알아요. 위헌이라는 저들의 프레임에 걸려들어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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