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죠.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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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8일 PM 05:28 · 수정됨(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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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서 대한민국 의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적으로 적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권력중 사법부는 견제가 되지 않고 있죠 

사법부가 보여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현재 법 구조상 사법부 의 판결로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일이 벌어지고 난뒤 법관의 독립된  판결이다 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입법부가 법으로 견제 하는 것을 위헌 이다 라고 하며

사법부 견제 장치를 막는 행위 자체가 벌써 헌법 제 1조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되지 않네요.

댓글 (1)

  • 버미파더 Lv.1

    25.12.08 · 185.♡.16.51

    개인적인 생각에
    검사,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에 관한 재판은 초록동류인 판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하고
    검사는 특별검사가 해야 하며
    위증과 증거은닉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사는 형량만 판단하게 하되
    최저 형량제와 유죄시 3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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