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회의록 없답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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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모군 211.♡.188.44
작성일 2024.05.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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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정권 스타일로 봤을 때, 회의록 대충 위조해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34 / 1 페이지

항상더워요님의 댓글

작성자 항상더워요 (61.♡.43.53)
작성일 05.07 08:06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5.07 08:06
이건 무슨 핑계를 대며 피해가려나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211.♡.197.19)
작성일 05.07 08:06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춈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춈춈 (211.♡.94.71)
작성일 05.07 08:10
@masquerade님에게 답글 합의로 회의록을 작성을 안한다는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네요
미공개는 또 뭔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05.07 08:07
회의를 한 적이 없으니 조작도 안되는거죠, 어설프게 조작하면 다 걸릴걸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202.98)
작성일 05.07 08:08
천공 -> 쥴리 멤버 유지 -> suck y'all -> 똘마니 수석 장관들 한테 지시

이런거면 회의록이 있을 수 없는 구조죠

UniverseJ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J (172.♡.94.41)
작성일 05.07 08:08
회의 조차 한 적 없이

누가 시킨대로 그냥 했단 말로 해석 됩니다.

데드덕 오기 시작하면
아랫사람이 자기 살길 찾는가고 위 눈치 안보죠.

그거 그대로 인듯 싶습니다

바세린님의 댓글

작성자 바세린 (223.♡.46.67)
작성일 05.07 08:09
아마 있을텐데.. 살펴보니 제출하면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제 생길것 같아서... 뺀 거 아닐까요.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39.♡.28.135)
작성일 05.07 08:09
이런 건 탄핵 요건 안되나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5)
작성일 05.07 08:10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어차피 저걸로 고발을 하던, 고소를 하던 검찰 손을 거쳐가야 하는데.. 누가 수사를 할 건데요?
검찰을 작살 내버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니 탄핵사유가 되도, 직무유기가 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거에요.
"지들이 뭘 어쩔건데?" 거든요...

레드불감자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불감자 (220.♡.31.10)
작성일 05.07 08:11
딱 검찰 스타일이네요.  없다고 하고. 발견되도 제출안하다가 제출하면 내용 지워서 주는 방식요

붉은스웨터님의 댓글

작성자 붉은스웨터 (223.♡.250.243)
작성일 05.07 08:11
있어도 없겟지만 진짜 없을듯

복길강아지님의 댓글

작성자 복길강아지 (123.♡.134.167)
작성일 05.07 08:12
우와 얼척이 없네요

SungChung님의 댓글

작성자 SungChung (73.♡.82.235)
작성일 05.07 08:13
행정부에서 필요하거나 결정해서 실행하려는 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면서 딴지를 거는건 윤석열이 아무리 개 새끼라도 저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앞으로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하고 또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한마디로 개판이 될지도 모르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도 이렇게 당했지요.  노무현때 무슨 관습헌법을 운운하면서 수구꼴통들이 G랄 발광을 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간게 참 안타깝습니다.

동마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동마니다 (59.♡.201.97)
작성일 05.07 08:24
@SungChung님에게 답글 국가기관은 아래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수행 중 생산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 딴지 걸지도 않았어요.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재원재윤아빠 (206.♡.74.232)
작성일 05.07 08:33
@SungChung님에게 답글 그럼 건희 고속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거군요. 그냥 아무 근거없이 다 행정적인 결정이니 내 맘대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좋네요.. 근데 이게 독재 아닌가요?

SungChu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ungChung (73.♡.82.235)
작성일 05.07 11:27
@재원재윤아빠님에게 답글 건희고속도로는 이미 정해진 노선을 뻔히 보이는 술수를 써서 무리하게 바꾸려한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다릅니다.

재원재윤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재원재윤아빠 (206.♡.74.232)
작성일 05.07 12:07
@SungChung님에게 답글 행정부에서 필요해서 결정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정해진 노선이 불필요해서 더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과학적 근거를 달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고 그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적어도 회의는 해야죠. 그냥 밀실에서 결정을 하면 안되죠.

공돌이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공돌이푸 (175.♡.49.238)
작성일 05.07 08:41
@SungChung님에게 답글 삼권분립이 왜 있겠습니까? 서로 견제하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관습헌법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낸 헌재를 욕할 일이지 삼권분립 자체를 욕할 일인가 싶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5.07 08:42
@SungChung님에게 답글 행정부는 헌법 과 법률, 그리고 규칙에 따라 행정을 처리 합니다. 
대학 정원에 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대학정원에 관해서 법률이 있고 그 시행령인 고등교육시행령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7. 11. 15., 2008. 6. 5.>

② 삭제 <2009.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5. 3. 25., 2006. 1. 13., 2008. 2. 29., 2010. 9. 1., 2013. 3. 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2. 29., 2013. 3. 23.>

또한, 헌재의 결정 2018헌마566의 내용을 보시면

약학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4항, 제5항).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학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에 대하여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약학대학의 정원을 배정함에 있어 대학의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연관 학과 개수 등 교육·연구여건, 교육·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학을 의료로 대체 해서 읽어 보시면 이해 되실듯 합니다.

Bco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coder™ (211.♡.254.20)
작성일 05.07 10:30
@SungChung님에게 답글 행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정은 아닙니다.

안녕킴밥님의 댓글

작성자 안녕킴밥 (125.♡.116.68)
작성일 05.07 08:14
회의록을 조작해서 만들 능력도 없는거죠.
무능과 부패까지 한가 봅니다.

마이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마이콜 (112.♡.125.170)
작성일 05.07 09:29
@안녕킴밥님에게 답글 조작하면 나중에 벌 받을 까봐 공무원들이 안만들었을까요?

네타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네타나 (106.♡.0.4)
작성일 05.07 08:16
헤당 회의록은 유툽에서 찾아야 할거예요.
2천0 유툽

suw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uwoo (114.♡.24.133)
작성일 05.07 08:40
볼수록 가관.....한심하다 못해 대단하단 생각이 드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5.07 08:47
탑다운 방식 우격다짐이었으니 회의록이 있을 리가 없겠지요. 맷돼지의 주둥이가 회의록이겠지요. 모가지 쳐서 재출하면 됩니다.

colashaker님의 댓글

작성자 colashaker (121.♡.232.141)
작성일 05.07 09:09
이런 조직이 표창장위조라는 조작기소로 4년을 때리고 10만원 법카사용으로 몇년을 괴롭혀요?
가만두면 안됩니다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121.♡.149.247)
작성일 05.07 09:11
있다면 그게 더 신기하죠
그들은 만들 힘조차 없습니다.

JamesvondRyu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Ryu (110.♡.223.10)
작성일 05.07 10:22
천공의 지시로 2,000명이라 녹취록이 없는듯.

태양의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태양의신 (223.♡.204.113)
작성일 05.07 12:07
없어요?  진짜 주술인가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05.07 12:18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군요. 참 용감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23.♡.39.243)
작성일 05.07 12:53
보아하니 지금 대부분 정책이 회의같은거 안하고 용와대의 지시로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도 다 털어야할거 같습니다.

whynotn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hynotnow (218.♡.122.110)
작성일 05.07 13:08
에혀. 이번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은 못늘리겠네요. 큰일이군요. 법원에서 제동걸릴줄이야. 제대로 하는게 없는 꼴통 정부. 또 다시 의사들이 이기겠네요. 쩝.

즐거운하루님의 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05.07 14:01
코미디가 따로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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