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내란전담재판부를 헌재 산하에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떨
떨어지는구슬 (223.♡.55.144)
2025년 12월 8일 PM 10:21 · 수정됨(23:14)
조회 1,083 공감 0
조 희대요시가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법원 조직 밖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헌재 조직에 두는 것으로 말이죠.
내란 (그리고 외환)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특히 김건희가 사주하고 행사한 모든 사건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기존 명문화된 법 조항이 아닌 국민주권이라는 대 명제 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죄하도록 말이죠.
그래야 편협한 법 해석이 아닌 철저한 엄벌 중심으로 나치 부역자 처리와 같은 정도의 철저한 사법적 단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기존 판사들 중 개혁적인 분들과 학계의 헌법학자, 형사법학자 그리고 민주적인 변호사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면 조국혁신당도 충분히 협조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사법부 및 검찰 언론에 대한 단죄까지도 해야 하는데 기존 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사위에서 잘 만들어 주시겠죠 뭐.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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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12.08 · 125.♡.203.162
형사재판을 헌재에서 못하죠. - 떨
떨어지는구슬
→ kita 작성자
25.12.08 · 223.♡.55.144
그것도 있군요.
그렇다면 독립적인 특별 사법기구를 만들어야죠. 사법권도 쪼개고 쪼개서 서로 견제해야 부패하지 않을테니까요.
기존 조직이 자정능력이 없다면 해체해서 다시 만드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할할러
25.12.08 · 116.♡.3.213
특별 재판부를 헌재 재판관들이 뽑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지... -
Ffixerw
25.12.08 · 221.♡.249.163
주권이 걸린 문제긴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협력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국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해당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기도 하고 국제적인 큰 규모의 경우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내부에서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힘을 끌어올수밖에 없는것이 역사적으로도 잘 증명된 이야기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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