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사법부)는 '판사동일체의 원칙'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5년 12월 9일 AM 09:40 · 수정됨(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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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인사를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있는대 현재는 불가능한 구조라네요.


한마디로 인사권의 다변화야 말로 사법부(판사)의 진정한 독립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핵심을 집네요.

댓글 (4)

  • 할러

    할러 Lv.1

    25.12.09 · 220.♡.229.177

    자기네들 주장대로 모든 판사가 비슷한 판결을 한다면 판사중에 우리가 누구를 지정하던 문제 없어야 하죠. 일단 모든 판사가 다 자기 맘대로 판결을 한다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12.09 · 222.♡.246.58

    굥은 법원을 조희대를 통해서 사유화 해도 다들 입 꾹 닥치고 빨아대던 인간들이 민주정권만 들어서면 갑자기 독립심이 발동하죠. 법원 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
  • bacchus

    bacchus Lv.1

    25.12.09 · 103.♡.8.84

    그 나물에 그 밥 일 수 있겠지만 판 떼기 바꾸는건 필요 합니다.
  • 뿌리깊은나무 Lv.1

    25.12.09 · 211.♡.154.100

    판사 하나 하나가 독립기관 이라면서 대법원장한사람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지요.
    판사는 시작도 판사고 끝도 판사여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는 연차에 따라 1심과 2심, 3심 판사의 구분과 주심판사나 배석판사의 구분은 해도 대법원장이니 법원장이니 하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대표하는 장이나 각 법원을 대표하는 장은 매년 각 법원의 구성원이 1년 단위로 선출해서 그 기관을 대표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법관의 임명과 징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다수에 결정에 의한 임명과 징계를 해서 철저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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