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법원주의(?)
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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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PM 12:34 · 수정됨(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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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garZiP_sJ3g }


"해산 됩니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안봐주는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후속조치에 대해해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민법에 의해 종교단체의 지속적인 반사회적 범죄가 확인되면 행정부 주무부서에서 해당 종교단체에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논의 중 해산명령 이후에 행정명령에 불복해서 이 문제를 법원에 다투게 되는 건 나중 문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에 종교단체가 위법(이 경우는 통일교의 뇌물이겠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 집합금지 명령을 여겨서 한국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JMS는 여신도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등으로 교주가 감옥에 가있죠)인 것이 확인되면, 주무부서는 해산명령을 하고 곧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럼 통일교의 뇌물이 확인되서 유죄가 나오면, 신천지의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죄판결이 나왔고, JMS는 이미 교주의 성폭력 등이 유죄가 확정되서 감옥에 살고 있으니, 통일교, 신천지, JMS는 해산명령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게 꼭 해당사안을 법원까지 끌고 가는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된 건 - 신천지,  JMS - 당장 해산명령 하면 되고 이걸 법원까지 또 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미 법원에서도 해당 사안에 유죄확정이 났으면, 법조문 그대로 행정부의 주관부서는 해산명령 내리면 상황 종료죠. 그걸 해당 단체가 다시 행정명령에 불복해서 법원까지 또 끌고가면 그게 법치주의가 맞나 싶습니다. 전 그렇게 모든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원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신천지랑 JMS는 해산명령 때리고, 통일교도 사실상 저 사안이 유죄가 안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당장 통일교도 해체명령하고 교단 해산 절차 밟아도 법치주의에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댓글 (1)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09 · 223.♡.56.141

    그놈의 법치주의는 매번 이럴땐 적용을 안시키죠 뭔 법치입니까 법관들은 법치나 위헌우려이런말할 자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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