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특별판] 사법부의 추락: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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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PM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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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특별판] 사법부의 추락: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다


사법부의 추락: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세력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1. 12.3 내란의 밤, 대법원은 무엇을 했는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시도 사변도 아닌 상황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 매도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
입니다.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초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협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사법권을 넘겨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2.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태도가 180도 바뀌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재적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담장을 넘고,
계엄군과 맞서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으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파악하고 법원의 대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하더니,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갑자기
"위헌성을 논의했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상황을 보며 태도를 바꾼 것,
즉 내란 세력에 부역하려다가 실패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3.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법원장 입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계엄 당시의 내란 방조 혐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되었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77년 역사상 처음
입니다.

2018년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조차도
퇴임 후에야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승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초유의 사태를 주요 언론사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마저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 당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가 아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소화기를 들고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직원들,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원들
이었습니다.

사법부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사퇴해야 한다
내란 피의자가
내란 재판을 감독하는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지정 배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내란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입니다.
내란 피의자가
내란 재판을 관장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법부는 치유할 수 없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만이
그나마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6. 결론: 민주주의는 사법부가 아니라 시민이 지킨다
12.3 내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 협력하려 할 때,
시민들이 담장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다음의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 소집 및 '사법권 계엄사령관 이양' 검토 정황
-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건 사실 (직권남용, 내란 방조 혐의)
-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법원장 피의자 입건
-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법원행정처의 태도 급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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