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한 어머니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45.204)

2025년 12월 10일 PM 01:04 · 수정됨(22:48)

조회 5,717 공감 0

1. 태어나자 마자 뇌병변 1급, 지적장애 1급 판정 (의사소통 불가능)

2. 38년 동안 케어 (꼼꼼하게 투병일지까지 작성 약용량에 따른 상태 변화 세세하게 기입)

3. 남편은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현장직

4. 2022년 딸의 대장암 3기 판정 (항암치료로 인하여 온 몸에 멍, 의사소통 불가로 신음과 고통한 호소)

5. 수면제 먹이고 호흡기 막은 다음 살해 / 본인도 수면제 과다복용

6. 아들한테 발견

7. 아들, 며느리 등 탄원서 제출

8. 검찰 12년 구형 /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9. 검찰 항소 포기


판사 : 피고인은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오로지 홀로 감내해왔다"며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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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 blast

    blast Lv.1

    25.12.10 · 112.♡.34.62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공범입니다.
    정말 돌아버립니다. 저런 상황이면...... 30년 가까이 하신게 대단한 겁니다.
  • ludacris

    ludacris Lv.1

    25.12.10 · 175.♡.29.169

    개인적으로는 무죄 안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 돌마루

    돌마루 Lv.1 → ludacris

    25.12.10 · 210.♡.188.248

    어쩐 경우에든 살인은 안된다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 마스터재다이 Lv.1 → 돌마루

    25.12.10 · 211.♡.195.212

    그러나 무죄라고 표현되는 수준의 사건사고 판결은 많이 보입니다...(특히 교통사고등)
  • 돌마루

    돌마루 Lv.1 → 마스터재다이

    25.12.10 · 210.♡.188.248

    교통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사인 경우가 많지만, 저 사안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긴 한거니까요.

    물론 당연히 정상참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MarginJOA

    MarginJOA Lv.1 → ludacris

    25.12.10 · 123.♡.217.182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이 있어서 그만큼 안때리면 직무유기? 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때린거고
    법원은 거기 맞춰서 집행유예 선고
    검찰은 다시 거기 맞춰서 항소 포기

    슬픕니다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ludacris 작성자

    25.12.10 · 223.♡.45.204

    살인죄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유예한것 같습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ludacris

    25.12.10 · 223.♡.85.228

    선고를 저렇게 한 게 사실상 무죄 내린 겁니다.
  • 지하철승객

    지하철승객 Lv.1 → ludacris

    25.12.10 · 211.♡.71.28

    3년이 집유면 뭐 사실상 준 무죄급이죠
  • 거덜리우스

    거덜리우스 Lv.1

    25.12.10 · 112.♡.93.163

    평생을 돌보셨는데 그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법의 한계고 우리나라 제도의 미흡함이 큰 영향을 줬네요

    돌아가신 따님 명복을 빌고

    어머님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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