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은 내란범 재판을 저따위로 하고 있는 사법부한테 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간접반증

Lv.1 간접반증 (115.♡.152.83)

2025년 12월 11일 PM 06:22 · 수정됨(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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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논의 된 이유도 사법부가 내란 관련 재판을 뭐 같이 했기 때문이죠.


내란에 개입되었다고 의심받는 대법관들이 

본인의 수하들을 내란 관련 재판부에 배치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지귀연 같은 판사를 시켜 재판을 희화화 시키고 법기술을 부려 윤석열을 풀어주기까지했기 때문에, 내란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된것이죠.

윤석열만을 위해 특별하게 법이 적용되었음에도, 그래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가 됐음에도,

여전히 사법부는 지귀연을 옹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내란재판부 설립도

내란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한도를 넘어섰지만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법원 스스로의 자정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합법적 수단이 전혀 없으니,

국회가 입법권으로 새로운 수단 즉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의 현직 판사들을 지명하되 외부추천위원회가 판사 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법부 수뇌부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죠.

사실상 외부에서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유일무이한 수단입니다.


애초에 위헌 논란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는 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정청래가 공을 세우고 싶어서? 추미애가 인지도를 높여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용하려고???

아닙니다. 오롯이 사법부 때문입니다. 조희대 때문이죠. 지귀연 때문이죠. 영장발급 거부하는 수원3인방 때문이죠.

물론 개혁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이 폭주한다, 법사위원장이 막무가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민주당은 입법부의 다수당이고, 여당으로서 막나가는 사법부를 견제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 수사거부가 위헌으로 논란이 되야지, 이런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입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게 너무 그냥 대한민국 같아서 웃기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재판부법을 다퉈봤으면 좋겠어요. 위헌이 인용될려면 6명의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만약 조희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재판부 설치 법률이 위헌이라고

심판을 제기하고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든 윤석열이 풀려나기까지 했는데,

헌재가 최종적으로 헌법 합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뒷감당을 할까요???? 지귀연이 윤석열 구속취소할때 마냥 그냥 한번 쟁점이 있고 다퉈보려 했었다고 천대엽이 변명할까요?

그 꼴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댓글 (2)

  • 허영군

    허영군 Lv.1

    25.12.11 · 110.♡.83.100

    위헌 논란이 생길수가 없다봅니다.
    없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거죠.
    위헌재판부가 법원을 따로만드는것도 아니죠.
    그리고 1,2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심은 지금처럼 대법에서 그대로라 사법부 독립에 1도 영향없다봅니댜.
  • 은준파

    은준파 Lv.1

    25.12.11 · 223.♡.55.19

    내린관여의혹이있는데 스스로 기피신청하거나 직을내려놓고 수사받는게 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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