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필버 종료…'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2일 PM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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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 증거의 신속한 전자 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재판이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설명되고, 국민에게 감시받도록 해 진정한 열린 사법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34분께 마무리됐다. 그리고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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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필버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 

죠습니다 :)


댓글 (1)

  • Klaus

    Klaus Lv.1

    25.12.12 · 118.♡.10.208

    사람 없으니 절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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