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검사가 뭐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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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77.203)
2025년 12월 12일 PM 05:22 · 수정됨(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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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사가 뭐라도 되나요?
그들은 법무부 소속 외청 공무원 입니다.
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 또한 공무원 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데, 국민으로 부터 독립 될수 없습니다.
행정부 와 입법부 권력은 선거 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에 의해서 견제가 되는데 사법부는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 에 대해서는 어떻게 헌법 제 1조인 국민 주권를 실현 할수 있을까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투표로 선출한 권력이 사법부를 견제 하도록 해야 하는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견제 장치 없는 폭주 기관차나 마찬가지 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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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25.12.12 · 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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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25.12.12 · 175.♡.189.64
일단 사법부를 다 정화시켜야 하는데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다 사시 보면 하는 상황이다보니
아예 판사시혐, 변호사시험, 검사시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갱신제도 또한 운영하던가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물의를 일으키면 자격박탈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변호사 징계를 변협이 법무부 위임 받아 하던것도 이제는 법무부가 권한 환수해서 직접 해야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버스운송협회보고 물의빚은 기사 징계하라고 하면 하나요? -
Ssierre
25.12.12 · 119.♡.94.14
개인적으로는 대법관을 모두 선거로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의원 300명도 선고로 뽑는데 그깟 대법관 몇십명 뽑는게 뭐가 어려울까요? 대법원장만 선거로 뽑으면 자칫 이상한 놈 뽑히면 답 없으니 대법관을 임기 정해놓고 나가는 사람 나오면 새로 선거로 뽑고 그 중에서 대법원장 뽑는 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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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재판은 하면 안되죠. 😅
지들은 간섭받기 싫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간섭은 하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말도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