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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2월 12일 PM 06:21 · 수정됨(20:18)

조회 4,469 공감 0



사법부의ㅡ특권 하나 즐어 들는거죠


판결 ai돌려 논리도 만들면 되는 시대 가는거죠


판결 넣고 중학생 수준으로 설명 해 달라고 하면

잘 해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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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plaintext

    plaintext Lv.1

    25.12.12 · 106.♡.128.103

    내란당놈들 대체 세비 받고 뭐하는지요..
  • 카러스1234 Lv.1 → plaintext 작성자

    25.12.12 · 218.♡.164.204

    연말 이자나요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plaintext

    25.12.12 · 221.♡.214.82

    그것들 지지하는 자들이 내 세금받고 쳐놀라고 뽑아줬죠..
  • gaiago

    gaiago Lv.1

    25.12.12 · 118.♡.3.165

    국힘당 없으니 조용하니 좋습니다
  • 떡갈나무 Lv.1

    25.12.12 · 1.♡.2.244

    대박 사건이네요!!!
    판새들 돈 받고 봐주는것도 많이 방지 되겠습니다.
    정교수님 조국 대표님, 조민님 재심 받을 때 좋겠네요.
  • S

    SassyBrain Lv.1

    25.12.12 · 210.♡.41.89

    이거~~ 진짜 크네요!!!
  • 삼색고양이

    삼색고양이 Lv.1

    25.12.12 · 122.♡.187.65

    저것도 좋지만, 공소시효 좀 없애면 좋겠네요.
    그래도 느리지만 한걸음씩 나아가니 좋습니다!!
  • 어디로가나

    어디로가나 Lv.1

    25.12.12 · 118.♡.12.191

    통과 된 것은 좋긴 한데 왜 공표 후 2년 이후에 시행일까요? 이미 민사 같은 건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공개 예외라고 하는데 저 중대한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도 우려가 되네요.
    이게 다 '등'에 당한 기억때문에 걱정이 생기나 봅니다.
  • 블루플라멜 Lv.1

    25.12.12 · 118.♡.13.207

    매우 좋습니다. 법 공부를 한층 더 심도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법으로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암기하셔야겠지만 ㅜㅜ
  • 꼬꼬마

    꼬꼬마 Lv.1

    25.12.12 · 222.♡.173.120

    저 예외 조항 그리고 저걸 파단하는 게 법원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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