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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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223.♡.80.150)
2025년 12월 15일 PM 01:22 · 수정됨(19:42)
조회 1,648 공감 0
윤석열은 자꾸 비상대권 운운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엄선포는 철저히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권리행사죠. 초법적 비상대권은 군주제의 산물이고 독재시대의 어용이론일 뿐이죠. 윤석열은 현재도 헌법이 자신이 사법시험 때 공부한 유신헌법인 줄 아나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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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메시아
25.12.15 · 211.♡.13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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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ulcan
25.12.15 · 125.♡.141.208
전쟁 난 것도 아닌데 헛소리죠. -
서서울꼬북
25.12.15 · 1.♡.181.78
수십년간 검사를 했다는 사람이 현행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정체도 없는 비상대권을 당연히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처럼
당연하게 법정에서 운운하는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가장 비슷한 긴급조치도 위헌이라고 판결되었는데요. - 카
카야s
25.12.15 · 210.♡.189.162
87년 이전 헌법으로 배워서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줄 알았던게 맞는 해석 같습니다. -
런런던쫄면
→ 카야s
25.12.15 · 112.♡.206.53
79학번에 9수 해서 붙었기에 개정헌법으로 시험 봐서 붙었을 겁니다. -
Kkmaster
25.12.15 · 1.♡.134.157
석렬이가 헌법을 공부한 적이 있을까요? -
런런던쫄면
→ kmaster
25.12.15 · 112.♡.206.53
헌,민,형은 기본이고 아마 1차 객관식, 2차 논술 다 봐야만 해서.....초기라 헌재판례는 부족했을 것이기에 조문 달달 외우는 수준은 기본이고 나름 제, 개정 사항들 배경까지 깊게 공부 했어야 했을 겁니다.
알콜성 치매도 의심이 가능은 하지만, 헌법이 결국 민, 형법에도 다 이어지는 구조라.....검사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마인드가 되어야 정상인데, 모르죠.....워낙 비정상적인 궤적을 만들어온 인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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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놈의 빨갱이 새끼들 때려잡아야지' 라고 술김에 쓰니 이 사단이 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