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5일 PM 03:42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2)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을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해 9~12월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기획하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임관년도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계엄 선포 이전인 2024년 10월 중순 이전부터, (계엄)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씨가 취득한 요원 명단이 노씨 외 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탁 알선도 실패한 것으로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선고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게 조선일보라 인용했습니다.
군대 요원들 정보를 빼내가긴했지만 실패했다고 2년이라니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