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유재산, 감정가보다 싸게 못 판다…공기업 지분 매각 국회 동의 의무화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5일 PM 04:57 · 수정됨(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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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자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이른바 ‘할인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이나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정부 자산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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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현재 법령은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헐값 매각 논란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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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은(모피아들) 쪼개서라도 팔놈들이라요

법이 촘촘하면 좋을듯하네요


댓글 (6)

  • 취킨닭다리

    취킨닭다리 Lv.1

    25.12.15 · 21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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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은(모피아들) 쪼개서라도 팔놈들이라요
    법이 촘촘하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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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완전 동의합니다.
  • endlessR

    endlessR Lv.1

    25.12.15 · 211.♡.80.209

    왜 300억이상이죠
  • 마스터재다이 Lv.1 → endlessR

    25.12.15 · 211.♡.195.179

    299억으로 쪼개겠네요
  • 차일드맨

    차일드맨 Lv.1

    25.12.15 · 211.♡.22.73

    기재부를 쪼개야 하는데 말입니다.
  • 헤드라이너 Lv.1

    25.12.15 · 118.♡.74.71

    못해도 50억 이상부터 해야 할텐데 말이죠?
  • NoteTest

    NoteTest Lv.1

    25.12.15 · 93.♡.43.173

    경매 같은 경우 낙찰자가 감정평가수수료 납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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