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숙연 대법관이 ‘노동자 패’ 판결 불법파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captn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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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AM 09:01 · 수정됨(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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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숙연 대법관이 과거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현대차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불법파견을 부정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앞서 대법원은 부두 수송 업무 담당 2명을 제외한 30명 전원에 대해 1·2차 하청업체 구분에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파기환송심 근거: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과의 수시 공동작업, 현대차 보전부의 설비 개선 지시, 현대차의 일반적 작업 배치권 행사 등을 근거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역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경: 이 사건은 2016년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1심은 노동자 승소였으나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던 2심에서 직접 생산공정 근무자 8명 외에는 패소 판결이 나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으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노동자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댓글 (3)

  • 비읍

    비읍 Lv.1

    25.12.16 · 116.♡.148.36

    자신의 판결을 자신이 뒤집네요.
    정말 법리로 판단은 하고 있나…
  • 프로삐딱러 Lv.1

    25.12.16 · 61.♡.119.137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에서 돌려보낼 시기에 이숙연은 아직 대법관이 아니었던것 같네요.
  • RenoPark

    RenoPark Lv.1 → 프로삐딱러

    25.12.16 · 125.♡.210.118

    욕과 비난을 반사적으로 하는거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봐야 사실에 더 가까이 서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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