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nSilver (211.♡.116.235)
2025년 12월 16일 AM 09:01 · 수정됨(10:01)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숙연 대법관이 과거 서울고법 노동전문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는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의: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현대차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며 불법파견을 부정했던 2차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앞서 대법원은 부두 수송 업무 담당 2명을 제외한 30명 전원에 대해 1·2차 하청업체 구분에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근거: 재판부는 현대차 정규직과의 수시 공동작업, 현대차 보전부의 설비 개선 지시, 현대차의 일반적 작업 배치권 행사 등을 근거로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역시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 이 사건은 2016년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1심은 노동자 승소였으나 이숙연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던 2심에서 직접 생산공정 근무자 8명 외에는 패소 판결이 나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으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노동자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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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25.12.16 · 116.♡.148.36
- 프
프로삐딱러
25.12.16 · 61.♡.119.137
'이 사건은 이 대법관의 국회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조명됐다. 청문회 당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이 대법관 후보자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에서 돌려보낼 시기에 이숙연은 아직 대법관이 아니었던것 같네요. -
RRenoPark
→ 프로삐딱러
25.12.16 · 125.♡.210.118
욕과 비난을 반사적으로 하는거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봐야 사실에 더 가까이 서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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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리로 판단은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