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원 50%에 대해서
smarttech

Lv.1 smarttech (58.♡.69.122)

2025년 12월 16일 PM 03:44 · 수정됨(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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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에 상무위원, 중앙의원, 대의원등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상무위원은 어떻게 임명되는 건가요? 

상무위원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왜 50%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상무위 50%로 했으면 상무위원들을 당원들이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겠네요.
 

그리고 상무위원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몰라서 살펴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아래처럼 구성될듯하고, 

실례로 충북도당은 공지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도의원·시군의회 의장단 등 24명의 당연직 상무위원이 참석”(https://chungbuk.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57&post=633&board_id=briefing)이라고 하니 충북도당은 24명정도네요.
충청북도 지선 선거 갯수는 대략 도지사1명, 도의원 35명, 기초자치단체장 11명, 시군의원 136명으로 총 183명 수준으로 보이네요.  

상무위원 몇명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가지게 되겠네요.

이 엄청난 권한을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장치가 필요합니다. 

  • 시·도당위원장 1명

  • 지역구 국회의원: 충남·충북 각각 7~8석 수준

  • 14~15개 내외의 도당 각급(부문) 위원장

  • 지역위원장(지역구 수만큼, 보통 국회의원 수와 유사)

  •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도의원, 시·군·구의회의장단 일부

  • 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최대 5명








참고로 제가 상무위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당헌당규을 찾아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상무위원 구성

  • 시·도당위원장 (시·도당 상무위원회 의장)

  •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 시·도당 각 부문 위원장
    (여성, 노인(실버), 청년, 대학생, 장애인, 노동, 농어민, 을지키는민생실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직능, 자치분권, 다문화, 교육연수, 홍보소통 위원장 등)

  • 지역위원장 전원

  •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및 당 소속 시·도의원, 기초의회 의장단

  •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상무위원
    (지명직 상무위원의 임기는 시·도당위원장 임기와 동일)

상무위원 선출·지명

  • 시·도당위원장: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시·도당 대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일정 비율로 합산해 결정.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각 부문위원장, 지역위원장:
    각각 공직선거·당직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임명되며, 그 직위로 상무위원을 겸함.

  •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상무위원: 위원장이 직접 선정하며,
    위원장 임기 동안 상무위원을 맡음.

상무위원회의 주요 권한

  •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개정 의결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헌·당규로 부여된 권한 행사
    (일부 공천 절차, 조정·승인 등)

  • 시·도당 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 인준,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포상안 최종 확정

  • 전국당원대회에 보낼 시·도당 추천 대의원 일부를 추천

  • 시·도당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중앙당이 위임하거나 시달한 사항 처리

  • 시·도당 예산·결산을 심의·의결

  • 그 밖에 시·도당 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조직·사업 방향을 심의·의결



당헌당규:

https://theminjoo.kr/uploads_file/party_member_rule_file/%E2%98%852025.09.15.%20%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20%EA%B0%95%EB%A0%B9%EB%8B%B9%ED%97%8C%EB%8B%B9%EA%B7%9C.pdf


댓글 (4)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12.16 · 223.♡.206.167

    국회의원=지역위원장=지역상무위원장

    지역상무위원회는 120명 이내로 정해지고
    거의 현직 국회의원 사람들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50% 비율이 말하는 의미는
    현직 국회의원이 지선 공천을 정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 smarttech

    smarttech Lv.1 → 사막여우 작성자

    25.12.16 · 58.♡.69.122

    결국 당원들 표는 크게 영향을 못주게되고 그들끼리 하겠다는거죠.
  • N

    nowwin Lv.1

    25.12.16 · 1.♡.137.159

    기존
    상무위원들이 면담 후 비례후보 공천

    정청래 대표 개정안
    비례후보 전부 당원투표 100%

    이번 개정안
    기초 비례의원 후보는 상무위원 50% + 당원투표 50%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 또는 댓가를 받고 비례를 줄 수 있었고
    그렇게 당선뱃지 받은 사람도 상무위원이 되어 선거운동을 돕는 카르텔이 되죠.

    이걸 깰려고 하니 절차가 문제다 소외지역 배려가 없다 침소봉대하며 태클을 걸었구요.

    당원 50%도 그나마 잘한건데
    다수인 당원 50%는 후보들에게 표가 나뉠테고
    소수인 상무위원들이 주는 표로 경선이 결정될 겁니다.

    수박 제거하기 참 힘듭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 nowwin 작성자

    25.12.16 · 58.♡.69.122

    답답하고 아쉽네요.
    내년 지선에 또 수박들이 살아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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