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8.♡.7.212)
2025년 12월 16일 PM 06:35 · 수정됨(19:35)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1항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노점 및 포장마차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 유지】에 따라 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포함한 과세정보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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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및 포장마차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탈세 하기 좋네요.
세금 내기 싫으면 노점 및 포장마차 차리면 됩니다. 도로점유허가만 득하면 현금만 받고 세금 처리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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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마적
25.12.16 · 58.♡.63.233
추가로 위생관련해서도 상관없더군요.. -
TThinkMoon_Official
→ 구마적 작성자
25.12.16 · 118.♡.7.212
예 그 내용도 제가 종로구청을 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어이 없더라고요. 위생은 협의체 관할이라고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
Mmonarch
25.12.16 · 117.♡.17.97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안)하는거 아닙니까? -
TThinkMoon_Official
→ monarch 작성자
25.12.16 · 118.♡.7.212
예 그런 거 같습니다. -
레레오리오
25.12.16 · 58.♡.165.202
영리 목적의 계속 반복적 수익행위를 하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에 나몰라라 하는 거네요. -
TThinkMoon_Official
→ 레오리오 작성자
25.12.16 · 118.♡.7.212
예 이 내용과 아래 앙님 내용 포함해서 민원 다시 했습니다. -
Rrapanui
25.12.16 · 106.♡.197.67
의무업종이 아니더라도 연매출 2천4백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일텐데요.
광장시장 상인들 매출 연 2400은 충분히 넘을거 같은데 교묘하게 귀찮아서 말 돌리는거 같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 rapanui 작성자
25.12.16 · 118.♡.7.212
님 의견과 위 의견 종합해서 다시 민원 했습니다. -
Ttb99
25.12.16 · 61.♡.14.191
수고하셨습니다 왜 직장인만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걸까요? -
TThinkMoon_Official
→ tb99 작성자
25.12.16 · 118.♡.7.212
그러게요 불공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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