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와 조희대의 정년
S
Superstar (202.♡.92.53)
2025년 12월 17일 AM 10:31
조회 311 공감 0
어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망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내란재판부 자체가 조희대를 위시한 현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시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판부 구성을 현 대법원장에 맡기고 2심까지만 진행을 한다?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위헌인 내란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다?
당연히 누가 봐도 굴욕적인 결과고,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믿고 싶은거죠.
뭔가 얻는게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거대 여당인데도 항복을 한거니까요.
그래서 문득 이 문제의 핵심인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의 정년이 궁금했습니다.
2027년 6월이더군요.
기존에 있던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법에 나와있는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설칠 수 있는 시기말이죠.
즉, 27년 6월 시점에 3심이 시작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도 제대로 뽑는다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란에 대한 판결 확정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예측불가능하며 총선은 28년 4월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한 수박들의 어깃장이 있겠지만요.
빠르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된 형의 확정이 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아직도 사법부의 장인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