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2월 17일 PM 01:15 · 수정됨(13:50)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무위 측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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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과징금 비율의 기준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비녿 및 중대과실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두고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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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때려야 할거같긴하지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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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25.12.17 · 119.♡.25.76
10%내에서가 아니라 10%로 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다마스커
25.12.17 · 220.♡.246.38
쿠팡이 이제 유출사고 터지면 4조쯤 토해내겠군요
장족의 발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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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이 아니였군요 허 - 운
운하영웅전설A
25.12.17 · 118.♡.88.28
상한 때리지도 않으면서 상한으로 언플하는거 어이없어요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2.17 · 115.♡.187.186
경제지 제목 뽑아봅니다 '플랫폼업체 과도한 과징금, 대금지급 늦어져 입점업체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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