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manBlack (219.♡.45.14)
2025년 12월 18일 PM 03:05 · 수정됨(15:25)
🩸 "권력의 개가 된 대가는 혹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말로, 왜 우리는 환호하는가?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자성어가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리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 사태.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국민의 대표를 가로막는 '독재의 몽둥이'로 돌변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 많은 시민들이 "꼬시다",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다"라며 사이다 반응을 보이는 건, 단순한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거든요.
💡 30초 컷! 사태의 본질 요약
- 명백한 헌법 유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는 내란 부역 행위이자 위헌.
- 책임 회피의 전형: "경비 계획에 따랐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 국민적 심판: 공권력을 사유화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확실한 경고.
하... 그날 밤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문과 후문을 겹겹이 에워싼 경찰 버스 차벽. 그리고 그 위를 지키고 서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아선 경찰 기동대.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죠.
당시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보좌진들은 경찰 방패에 밀려 넘어지며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죠. 그 지시, 도대체 누가 내렸습니까? 현장 기동대장이 독단적으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치안 총수인 조지호 청장의 묵인이나 적극적인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 결정적 장면: "국회 봉쇄"는 내란의 공범이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집니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마비시킨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역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건 사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구체적인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비 프로토콜이었다" 따위의 유체이탈 화법이라니요.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 13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장본인이, 사과는커녕 자기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영혼 없는 고위 관료'의 민낯입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시죠? 블라인드나 내부망에서는 "청장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계엄군 취급받는다", "부끄러워서 제복을 못 입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윗선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묵묵히 민생 치안을 담당하던 현장 경찰관들의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조지호 청장의 파면은 단순히 개인의 징계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수술인 셈이죠.
🗣️ "이게 정의다" 폭발하는 여론
"속이 다 뻥 뚫린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잊은 자의 최후!"
"다시는 제복 입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함."
"파면으로 끝낼 게 아니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우리가 "조지호 파면 꼬시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확인이자, 안도감의 표현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나중에 또 다른 권력자가 헌법을 유린하려 할 때, 경찰은 또다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참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더니, 권력의 단맛에 취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던 자들의 추락은 날개가 없네요. 조지호 청장님, 지금 억울하신가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날 밤 국회 앞을 막아섰던 그 차벽의 높이만큼, 국민의 분노도 높게 쌓여있을 뿐이니까요. 이제 그만 내려와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시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겁니다. 👋
📊 헌법과 법률이 말하는 '파면 사유'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행위는 이 모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유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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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25.12.18 · 222.♡.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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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25.12.18 · 211.♡.203.170
다른 내란견들에게도 혹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
OOz오즈
→ Silvercreek
25.12.18 · 210.♡.182.115
제발요......{emo:damoang-meme-69.jpg:150} -
진진우원
25.12.18 · 122.♡.242.238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파면이 혹독한게 아니죠... 내란가담으로 사형 내지 무기징역형 정도는 되야... 아.. 주범도 아닌데.. 너무 혹독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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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