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에서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버
버건디 (210.♡.8.195)
2025년 12월 18일 PM 03:32 · 수정됨(17:06)
조회 555 공감 0
대법원은 조희대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법원 판사들이
비정상적이고 선거 개입과 다름없는 판단을 했던 집단입니다.
그들에게 내란재판부를 맡기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재판부는 윤석렬 탄핵을 인용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꾸리는 것이
일관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여러모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댓글 (8)
- 딸
딸기마로
25.12.18 · 118.♡.27.143
헌재는 국민의 권리 침해 혹은 법률의 헌법 위반, 주요 정부 인사의 탄핵 등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역할이 다르므로 법률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버버건디
→ 딸기마로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렇군요... -
티티엔
25.12.18 · 211.♡.22.86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권한 외 업무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버버건디
→ 티엔 작성자
25.12.18 · 210.♡.8.19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가
가자앞으로
25.12.18 · 210.♡.148.176
법률심을 못할 뿐더러...
헌재도 윤석열, 조지호 제외 전부 기각 아닌가요 ?
헌재의 신뢰성이라... 딱히 다를 거 같지는 않습니다. -
버버건디
→ 가자앞으로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런 면도 있기는 하군요... -
런런던쫄면
25.12.18 · 223.♡.80.208
헌재는 사법부가 아니에요....ㅠ.ㅠ -
버버건디
→ 런던쫄면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냥 제 바램을 적어 봤습니다 ㅜ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