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에서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버건디

Lv.1 버건디 (210.♡.8.195)

2025년 12월 18일 PM 03:32 · 수정됨(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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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희대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법원 판사들이

비정상적이고 선거 개입과 다름없는 판단을 했던 집단입니다.

그들에게 내란재판부를 맡기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재판부는 윤석렬 탄핵을 인용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꾸리는 것이

일관성이나 신뢰성 면에서 여러모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댓글 (8)

  • 딸기마로 Lv.1

    25.12.18 · 118.♡.27.143

    헌재는 국민의 권리 침해 혹은 법률의 헌법 위반, 주요 정부 인사의 탄핵 등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역할이 다르므로 법률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버건디

    버건디 Lv.1 → 딸기마로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렇군요...
  • 티엔

    티엔 Lv.1

    25.12.18 · 211.♡.22.86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한다 하더라도 권한 외 업무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버건디

    버건디 Lv.1 → 티엔 작성자

    25.12.18 · 210.♡.8.19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가자앞으로 Lv.1

    25.12.18 · 210.♡.148.176

    법률심을 못할 뿐더러...

    헌재도 윤석열, 조지호 제외 전부 기각 아닌가요 ?
    헌재의 신뢰성이라... 딱히 다를 거 같지는 않습니다.
  • 버건디

    버건디 Lv.1 → 가자앞으로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런 면도 있기는 하군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2.18 · 223.♡.80.208

    헌재는 사법부가 아니에요....ㅠ.ㅠ
  • 버건디

    버건디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12.18 · 210.♡.8.195

    그냥 제 바램을 적어 봤습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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