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측, '차 안 링거' 논란에…"의료진 판단 따라 진행, 불법시술 NO" (전문).gisa
파
파이랜 (125.♡.101.154)
2025년 12월 19일 PM 02:28 · 수정됨(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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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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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5.12.19 · 58.♡.72.219
박나래가 아주 큰일을 했네요 - 온
온더로드
25.12.19 · 218.♡.160.70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원론적으로 불법이에요. - 탈
탈퇴한회원
25.12.19 · 106.♡.10.16
조리사 자격증 주사이모 관련인가보네요 일파만파네. -
프프랑지파니
25.12.19 · 14.♡.253.234
저게 되면 바쁜 사람들은 다 링거 꽂고 돌아다니다가 스스로 바늘 제거 하겠네요.. 저 바늘도 의료 폐기물로 버려야 할텐데요... - 1
19금
25.12.19 · 112.♡.203.217
흐흠...... -
221stSeptember
25.12.19 · 220.♡.18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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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5.12.19 · 220.♡.246.38
뭔가 명쾌하지가 않네요 -
Mmyrandy
25.12.19 · 59.♡.255.212
저도 큰 수술 앞두고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의사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담당의사는 링겔 빼고 나가야만 한다고 했는데욥...
그리고 나서 들은 얘기가 외출중 어지럽거나 힘들면 조금씩 포카리 마시라고.. -
파파이랜
작성자
25.12.19 · 118.♡.6.128
차량 내 링거 문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제33조 제1항)
대한민국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의사나 간호사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수액을 놓는 것은 응급 상황이나 특수한 방문 진료가 아닌 이상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 병원에서 바늘만 꽂고 나와서 차에서 맞는 행위 자체도 '의료진의 관찰'이 없는 상태에서의 처치이므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링거 바늘 제거 문제
본인이 제거 했다면: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매니저가 제거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방송국의 책임: 해당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방송 심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시청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바쁘면 차에서 수액 맞고 직접 뽑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연출로 평가받습니다.
잼민이 답변 입니다. -
다다니엘D
25.12.19 · 210.♡.40.84
주사제는 일부 허용되지만, 링거는 안될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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