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택 형님도 검찰 조사받다가 검사가 구라친 적 있군요.
최모군

Lv.1 최모군 (211.♡.207.32)

2025년 12월 22일 AM 11:25 · 수정됨(12:44)

조회 1,432 공감 0

- 국토교통부한테 고발당해서 검찰 조사 받은 적 있음

- 영상 촬영이나 녹취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런 거 촬영하면 불법이라고 검사가 겁 줬음


그냥 검찰은 핵폐기물 집단이네요. 증거조작이 일상이고(장진택 형님 건은 아니지만),


조사받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군요.


영상 촬영해도 됩니다. 검사가 그거 불법이라고 해도 그냥 쌩까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면 촬영이 불법이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변호사가 반박할 걸 알기 때문이죠.

댓글 (4)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5.12.22 · 218.♡.144.145

    녹음은 본인이 녹음기로 녹음하면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합법인걸로 아는데...
    녹음기를 휴대 할 수 있느냐는 검찰 맘이겠죠?
    녹음, 촬영 다 할 수 있어야 인권 보호 된다고 봅니다.
  • bacchus

    bacchus Lv.1

    25.12.22 · 175.♡.209.92

    검사, 경찰 심문은 기본적으로 녹음, 녹화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증인등이 원하지 않을 시에만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 최작가

    최작가 Lv.1 → bacchus 작성자

    25.12.22 · 49.♡.109.155

    미드 보면 경찰 조사할 때 무조건 동영상 녹화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구글링 해 보았는데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경찰이 취조할 때 동영상 녹화가 권장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로 아주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동영상 녹화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기기가 고장났다든가, 피 조사자가 녹화를 거부한다든가...즉 조사하는 측(경찰)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대식이

    대식이 Lv.1

    25.12.22 · 58.♡.134.157

    조사받을 때 '조사관과 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나눈 별도의 대화가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고 하네요.
    법이 좀 이상하네요. 제삼자가 맘만 먹으면 불법 만들어버릴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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