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211.♡.64.83)
2025년 12월 22일 PM 04:35 · 수정됨(19:30)
설령 그 신자가 살인 등 중범죄를 고백했다 해도 비밀을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신자를 설득해서 자수하게 하는 것, 혹은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닌 그 신자와의 이야기를 특정되지 않게 숨기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정도는 허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신부가 피해를 입는 일도 생깁니다.
1899년 프랑스의 뒤믈린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성당의 문지기가 거액을 헌금하러 온 신자를 살해하고 그 사실을 사제에게 고해하였습니다.
사제는 방에 돌아와서 신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문지기의 소행이란 것을 바로 알았지만 고해성사의 비밀 엄수 조항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문지기가 증거를 조작해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경찰도 신부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무죄의 증거가 없어 결국 무기징역선고를 받고 지옥같은 더위와 환경의 열대 지방의 프랑스령 섬에서 25년 간이나 형벌에 따른 중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 문지기가 죽기 직전에야 사실을 말하고 감으로써 겨우 무죄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죠.
자초지종을 다 아는 경찰은 병들어 다 죽어가는 신부를 풀어주고 이 사실을 말하며 범인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는데, 정작 신부는 분노하긴커녕 죽는 그날까지 범인을 용서한다는 한마디만 했다고..
이거와 함께 목숨이 걸릴지라도 해야 하는 성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병자성사.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칠지라도 죽어가는 신도가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달려가 병자성사를 해야 하죠.
가톨릭은 신도가 죽기 전 병자성사(종부성사)를 집전하는게 신부의 의무라서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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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12.22 · 58.♡.196.41
무죄를 확신하나 무죄의 증거가 없어 신부를 감빵행.. 인 경찰이 잘못이네요. -
알알로록달로록
→ 파키케팔로
25.12.22 · 223.♡.218.247
1899년이니 그때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게 없지 않았을까요? -
기기억하라3월28일
25.12.22 · 106.♡.201.165
주사파발언 사고친 서강대 박홍 총장 생각나네요.
미친x - 지
지희아빠
25.12.22 · 121.♡.149.187
우리나라도 박정희때 가톨릭농민회 오원춘 사건 과 전두환때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신부님들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
BBearCAT
25.12.22 · 118.♡.95.53
하느님의 뜻.
그게 말도 안되는 누명, 박해, 심지어 순교조차 받아들이게 하는 원동력이지요.
저도 신자입니다만, 이런 신앙의 힘은 경외심 못지 않게 종종 두려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걸 조금만 비틀면 멀쩡한 사람이 자살폭탄테러도 서슴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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