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결된 특별재판부 법안 내용 짜증나네요 정말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12월 23일 PM 01:21 · 수정됨(14:29)

조회 1,044 공감 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K5Y1H2G0G2V2K0T4N5V3M5H9N5E4



수사·재판 절차 특례(핵심)

  • (수사 영장)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 심사합니다.​

  • (1심/2심 전담)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 합의(대등)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3인 합의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합니다.​

  • (신속·공개 강화) 항소심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판결문에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며, 재판 중계·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일부 예외 가능).​

  • (추천 구조)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을 위해 9인 추천위원회(헌재 사무처장 추천 3, 법무부장관 추천 3, 각급법원 판사회의 추천 3)를 두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뭔...대법원장이 결국 정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구조군요...짜증나네요 정말...

보나마나 저 추천위에서 올라 사람들중에 헌제 사무처장쪽이랑 판사회의 추천에서 올란온 사람으로 임명하겠죠.

아 진짜 짜증나네요 정말

수박들이 원래 법안에대가 수정으로 약쳤나보네요.


제가 원안을 잘못올렸나봅니다.

댓글 (11)

  • S

    serious Lv.1

    25.12.23 · 118.♡.3.177

    별도의 영장전담 법관 (현재 3인방? 대처), 3인 합의 대등 재판부 (지귀연 대처), 재판 중계 허용, 이렇게 핵심 골자는 유지되는거고 재판부 추천 위원회는 저기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변경된거 아닌가요? 뭔가 옛날 원안 가지고 오신거 아닌가요? 그때건 깔게 없을텐데요?

    아래 내용은 원안이었던거 같은데요
    - (추천 구조) 영장전담법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을 위해 9인 추천위원회(헌재 사무처장 추천 3, 법무부장관 추천 3, 각급법원 판사회의 추천 3)를 두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serious 작성자

    25.12.23 · 222.♡.55.15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14669?po=0&sk=title&sv=%EB%B3%80%ED%99%94&groupCd=&pt=0

    이게 주요 수정 변경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1안대로 된건지..아니면 제가 링크한 법안에서 수정안이 가결된건지..뭔지 모르겠네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S

    serious Lv.1 → 배불뚝이아저씨

    25.12.23 · 118.♡.3.177

    그러니까요. 추천위에 헌재, 법무부 장관이 있는건 원안입니다.
  • 다시희망

    다시희망 Lv.1

    25.12.23 · 115.♡.107.199

    이거 원안 아닌가요? 뭔가 이상한데요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다시희망 작성자

    25.12.23 · 222.♡.55.158

    원안인가봐요. 제가 잘못찾은듯합니다.
  • 아사 Lv.1

    25.12.23 · 118.♡.110.74

    헌재 사무처장 쪽은 지금은 색이 다른거 아니 었나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25.12.23 · 118.♡.62.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e16540d.JPG]
    여기 수정안 보신거 맞나요?
    해당 내용이 원안의 16조인데, 그 16조가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는 8조를 보시면 됩니다.
    ----------------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① 「법원조직법」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Und3r9r0unD 작성자

    25.12.23 · 222.♡.55.158

    이거 링크 좀 주세요. 제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을 올렸나봐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배불뚝이아저씨

    25.12.23 · 118.♡.62.3

    링크 동일합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 맨 밑에 있어요.
  • 배불뚝이아저씨

    배불뚝이아저씨 Lv.1 → Und3r9r0unD 작성자

    25.12.23 · 222.♡.55.158

    감사합니다. 수정된 안은 좀 더 명확하게 조희대가 기일내에 임명할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더군요.
    그래도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인물로 뽑을게 뻔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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