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의 갑질 대단하네요 ㄷㄷㄷ
최모군

Lv.1 최모군 (125.♡.160.60)

2024년 5월 7일 PM 05:16 · 수정됨(18:02)

조회 1,942 공감 0

카카오엔터에서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되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가 가진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공모전을 몇 년 째 해왔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대본 공모전 할 때 “당선작의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에 버금가는 갑질이네요 ㄷㄷㄷ

게시글 이미지

댓글 (2)

  • W

    weakness Lv.1

    24.05.07 · 172.♡.95.40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기반이라 인격권과 동일한 일종의 기본권으로 봐서
    저런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간한정 독점적 행사권만 인정하죠.)
    자꾸 미디어 대기업에서 영미법 판례를 들고 들어와서 탈취하려 하죠.
  • 위즘

    위즘 Lv.1

    24.05.07 · 125.♡.91.117

    응? 제가 아는 것 하고 달라 자세히 보니 작년 9월 기사군요.
    지금은 분리해서 운영할 겁니다. (아마도.. )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