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 목적이 주라면 사익 동기 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B
bachelor (121.♡.72.54)
2025년 12월 24일 PM 01:19 · 수정됨(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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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 읽어보면 A관리자 B직원 인데 노조진정으로 A,B 각 징계한 걸로 끝나면 될 일을
소송까지 한 A가 별로 잘 한게 없어 보이네요..여러분의 생각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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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25.12.24 · 121.♡.166.75
A 는 받은건 사실이지만,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허위에 위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고 대법원은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로 보이네요. -
디디_엘바토
25.12.24 · 118.♡.81.87
법원이 판결을 좀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ㅋㅋㅋ -
아아드리아
25.12.24 · 218.♡.144.145
A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도 받고, 소송도 걸었네요. 게다가 법원이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도 패.
A가 나쁜거죠.
애초에 안 받았으면, 철벽을 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텐데요. -
EendlessR
25.12.24 · 211.♡.227.28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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