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65세 -> 만 50세로 하향될 모양입니다.
젤라스틴

Lv.1 젤라스틴 (15.♡.4.243)

2025년 12월 24일 PM 01:53 · 수정됨(21:54)

조회 1,112 공감 0

재외동포청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주 지역 방문시 '동포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며 복수국적 연령 하향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걸 바로 재외동포청에서 화답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네요.

-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과거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하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병역을 마친자/면제자들 부터 우선 허용하는게 골자라고 합니다.

확정이 아닌만큼, 실제로 내년부터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시행이 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노동 가능 연령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낮춰서 만 45세나 만 40세까지도 시행이 되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는데, 일단 50세까지라도 낮췄으니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노동 가능한 재외동포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05000371?input=1195m

댓글 (3)

  • 디오96

    디오96 Lv.1

    25.12.24 · 223.♡.86.151

    대신 건강보험비는 미납분 다 납부하게 해야죠
  • moxx

    moxx Lv.1 → 디오96

    25.12.24 · 49.♡.202.159

    국적보유자도 해외 장기 체류시 그 기간동안은 면제인데요…? 해외국적으로 국내 체류중인 사람들 말씀이신거죠?
  • 다소산만

    다소산만 Lv.1 → 디오96

    25.12.24 · 49.♡.170.4

    법으로 일정기간 이상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단에서 면제를 시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으니까요, 귀국하면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 청구 되구요. 미납분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되고 다 내고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