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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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AM 10:29 · 수정됨(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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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돼요.

김남국도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그냥 경고로 넘어가거나 사퇴하고 넘어갈 일 맞나요?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적발되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 지나요?

왜 이런 법은 신분이나 소속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나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굿

    굿모닝빵빵 Lv.1

    25.12.26 · 121.♡.216.124

    김병기의 대한항공 관련 숙박권 혜택도 청탁금지법(직무관련성 있으면 어떤 것도 받아선 안됨, 직무관련성 없으면 100만원 이상의 향응) 위반이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 싼 티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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